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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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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八年春二月 廣德州知州楊翰 以公事稽程被逮어늘 州民耆老二百餘人 詣闕言 翰善於撫字하야 百姓賴之하니 乞貸罪還職이라하니
上曰 耆老二百餘人言其善하니 必有及民之政矣 稽緩公事 小過 可恕也라하고 遂遣行人하야 賫書就道하야 諭之復職하고 仍賜鈔三百貫이라
上謂都察院左都御史陳瑛曰 五城兵馬 專以巡警京城이어늘 若畏避權勢하야 縱惡長奸이면 將小人得志하고 善良受害하리니 爾其戒勵之하야 使各修厥職하라하다


33-1-6
영락永樂 8년(1410) 봄 2월에 광덕주廣德州지주知州 양한楊翰공사公事 체직되었는데, 광덕주의 백성 가운데 기로耆老 200여 인이 대궐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한은 주민州民을 잘 위무慰撫하여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죄를 용서하고 복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인종이 이르기를, “기로 200여 인이 그의 선정善政을 말하니 반드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정사政事가 있는 것이다. 공사公事를 지체시킨 일은 작은 과실이니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마침내 을 파견하여 조서詔書를 가지고 길을 떠나 그에게 효유한 다음 복직시키게 하고, 이어 300을 하사하였다.
인종이 좌도어사左都御史 에게 이르기를, “경성京城순경巡警을 전담하고 있는데, 만일 권세權勢를 두려워하고 피하여 간악한 짓을 자행하게 한다면 장차 소인小人이 뜻을 얻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경계하고 면려하여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처리 기한을 넘겨[稽程] : 공문서의 처리 기한은 小事는 5일, 中事는 10일, 大事는 20일이다. 이 기한이 넘도록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稽程’이라 한다.[文案 小事五日程 中事十日程 大事二十日程 此外不了 是名稽程](≪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公事失錯〉)
역주2 行人 : 朝覲과 聘問을 담당하는 관직의 이름으로, 大行人과 小行人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周禮≫ 권10 〈秋官 下〉에 “대행인은 大賓, 즉 要服 이내의 제후들이나 大客, 즉 孤와 卿들의 예의를 관장하여 제후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을 한다.[大行人 掌大賓之禮及大客之儀 以親諸侯]” 하였으며, “소행인은 크고 작은 나라의 빈객들의 禮籍을 관장하여 사방의 사신들을 접대한다.[小行人 掌邦國賓客之禮籍 以待四方之使者]” 하였다. 즉 대행인은 제후국의 친선․방문 및 위무의 일을 맡아 시행하는 최고 관직을 말하고, 소행인은 대행인을 보좌하여 제후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禮籍, 즉 사신의 이름과 지위가 적힌 문서를 관장하는 직책을 말한다.
역주3 都察院 : 明나라의 관제로, 都御史, 副都御史, 僉都御史의 직제가 있고, 또 13개 道에 監察御史를 두었다. 도어사는 모든 관사에 대한 糾劾을 전담하고, 13도 감찰어사는 내외의 관원들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明史≫ 권73 〈職官志2〉)
역주4 陳瑛 : ?~1411. 明나라 滁州 사람으로, 洪武 연간에 御史에 발탁되었고, 建文 元年(1399)에 北平僉事가 되었다. 永樂 元年(1403)에 左都御史가 되어 능력을 발휘하였다.
역주5 五城兵馬 : 五城兵馬指揮司의 줄임말이다. 永樂帝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곳에 설치하여 치안과 방화, 하수구 및 거리 청소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금의 베이징 시에서 수도 경비를 맡은 군부대인 衛戍區 및 치안을 담당하는 公安局의 기능을 합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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