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年春二月에 廣德州知州楊翰이 以公事稽程被逮어늘 州民耆老二百餘人이 詣闕言 翰善於撫字하야 百姓賴之하니 乞貸罪還職이라하니
上曰 耆老二百餘人言其善하니 必有及民之政矣라 稽緩公事는 小過니 可恕也라하고 遂遣行人하야 賫書就道하야 諭之復職하고 仍賜鈔三百貫이라
上謂都察院左都御史陳瑛曰 五城兵馬가 專以巡警京城이어늘 若畏避權勢하야 縱惡長奸이면 將小人得志하고 善良受害하리니 爾其戒勵之하야 使各修厥職하라하다
영락永樂 8년(1410) 봄 2월에
광덕주廣德州의
지주知州 양한楊翰이
공사公事의
체직되었는데, 광덕주의 백성 가운데
기로耆老 200여 인이 대궐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한은
주민州民을 잘
위무慰撫하여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죄를 용서하고 복직시키소서.” 하였다.
이에 인종이 이르기를, “기로 200여 인이 그의
선정善政을 말하니 반드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정사政事가 있는 것이다.
공사公事를 지체시킨 일은 작은 과실이니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마침내
을 파견하여
조서詔書를 가지고 길을 떠나 그에게 효유한 다음 복직시키게 하고, 이어
초鈔 300
관貫을 하사하였다.
인종이
좌도어사左都御史 에게 이르기를, “
가
경성京城의
순경巡警을 전담하고 있는데, 만일
권세權勢를 두려워하고 피하여 간악한 짓을 자행하게 한다면 장차
소인小人이 뜻을 얻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대는 경계하고 면려하여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