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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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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
○帝又論及君臣相遇之難曰 如陸贄之於唐德宗 可謂不遇 朕嘗覽其奏議하고 喜其忠直 次第見於施行하노라하니
龔茂良曰 陸贄不遇德宗이어늘 今陛下深喜其書하사 欲推行之하시니 是亦遇也이로소이다하다
帝又嘗言 用人 不可分別黨與하고 止論其人賢否如何 如唐之牛李 其黨相攻四十年不解하니 皆緣主聽不明하야 所以至此
文宗乃言 去河北賊易호되 去朝中朋黨難이라하니 朕常笑之하노니 爲人主者但公是公非 何緣有黨이리오하다
又曰 朝廷所行事或是或非 自有公議 近來士大夫好唱爲淸議之說하니 此語一出이면 切恐相師成風하야 便以趨事赴功者爲猥俗하고 以矯激沽譽者爲淸高하야 駸駸不已
如東漢激成黨錮之風 殆皆由此 深害治體 豈可不痛爲之戒리오 卿等 可書諸紳하라하다


25-1-27
효종이 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논급論及하며 이르기를, “예컨대 에 있어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일찍이 그의 주의奏議를 보고 그 충성스럽고 강직함이 글에 차례대로 시행된 것을 기뻐하였다.” 하니,
공무량이 말하기를, “육지는 덕종에 있어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난 경우가 아니었지만 지금 폐하陛下께서 그의 글을 매우 기뻐하시어 미루어 행하고자 하시니, 이는 또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효종이 또 일찍이 이르기를, “사람을 등용할 때는 당여黨與를 분별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사람의 현부賢否가 어떠한지를 논해야 한다. 예컨대 나라의 는 그 당여黨與가 40년간 서로 공박하면서 화해하지 않았으니, 모두 군주의 귀가 밝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문종文宗이 말하기를 하였으니, 짐은 항상 그 말을 비웃었다. 군주가 된 사람은 다만 시비是非를 공정하게 해야 할 뿐이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붕당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조정朝廷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그르면 자연히 공의公議가 생기는 것이다. 근래 사대부士大夫들은 소리 높여 청의淸議을 주장하기 좋아하니, 이런 말이 한 번 나오면 서로 본받아 풍속을 이루어서 문득 일에 달려가 공업功業을 이루는 사람을 저속하다 여기고 과격하게 이야기하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을 청고淸高하다 여겨서, 이런 풍조가 급속히 진행되어 그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예컨대 동한시대東漢時代가 격발되어 이루어진 것 등이 거의 모두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풍조는 치국治國의 요체에 매우 해가 되니, 어찌 통렬하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하였다.


역주
역주1 陸贄 : 754~805. 唐나라 蘇州 嘉興 사람으로 시호는 宣이다. 代宗 大曆年間에 진사가 되었고 또 博學宏詞科에 합격했다. 朱泚가 반란을 일으키자 德宗을 따라 봉천으로 피란하였는데, 그때 조서를 起草했다. 뒤에 병부시랑에 임명되고 中書平章事에 이르렀다가 裴延齡의 참소에 의해 忠州別駕로 폄적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정사가 분명했고 奏議에 뛰어나 그가 쓴 주의는 후대 정치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저서에 ≪翰苑集≫이 있다.
역주2 德宗 : 唐나라 제9대 황제로 盧杞 등의 간신을 임용하고 李晟ㆍ陸贄같은 현신을 배척하였다.
역주3 牛僧孺와 李德裕 : 唐나라 말기 두 붕당의 우두머리이다. 穆宗에서 武宗 때까지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알력이 심했는데, 그로 인해 결국 牛僧孺ㆍ李宗閔을 우두머리로 하는 당과 李吉甫ㆍ李德裕 父子를 우두머리로 하는 당으로 갈라져서 40년간 대립하였다. 당시 이를 일러 ‘牛李之黨’이라 불렀다.
역주4 河北의……어렵다 : 唐 文宗 때 牛僧孺ㆍ李宗閔의 당파와 李吉甫ㆍ李德裕 부자의 당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현상을 보고 문종이 개탄한 말이다.(≪資治通鑑≫ 권245 〈唐紀61〉)
역주5 黨錮의 禍 : 黨錮는 黨人의 禁錮를 말하는 것으로, 後漢 桓帝 때 陳蕃, 李膺 등의 正人君子가 宦官의 발호를 미워하여 태학생들을 거느리고 환관을 공격했는데 환관들이 도리어 그들을 조정의 일에 반대하는 黨人이라고 몰아붙여 옥에 가두고 벼슬길을 막았으며, 靈帝 때 竇武, 陳蕃 등이 환관들을 죽이려 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그들과 뜻을 같이했던 백여 명이 함께 피살되었던 사건을 말한다.(≪後漢書≫ 권67 〈黨錮列傳〉)
역주6 띠에……것이다 : ≪論語≫ 〈衛靈公〉에 “子張이 띠에 썼다.[子張書諸紳]”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朱子의 註에 “신은 큰 띠의 드리워진 부분이고 썼다는 것은 잊지 않고자 해서이다.[紳 大帶之垂者 書之 欲其不忘也]”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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