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50
○冬十二月 鷹揚衛軍婦失火하야 焚軍士廬舍어늘 所司坐當笞하니 婦年六十餘 其子請代受刑한대 上曰 子孝其母하고 而母非故犯이니 宥之하라


30-1-50
겨울 12월에 응양위군鷹揚衛軍의 아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군사들의 막사가 불에 탔다. 유사有司태형笞刑으로 판결하였는데 그 부인의 나이가 60여 세였다. 그 아들이 대신 형을 받기를 청하자 태조가 이르기를, “자식이 그 어미에게 효도하고, 어미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용서하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