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三年
이라 御史臺進州縣所擬官罪
어늘 金主
之曰 卿等所廉
은 皆細碎事
라 又止錄其惡而不擧其善
하니 審如是
면 其爲官者
가 不亦難乎
아 其倂察善惡以聞
하라
대정大定 23년(1183)년에 어사대御史臺가 주현州縣의 관리들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올렸는데, 세종이 살펴보고 이르기를, “경들이 조사한 것은 모두 자잘한 일뿐이다. 또 그들의 악惡한 점만 기록하고 선善한 점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관리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선한 점과 악한 점을 아울러 살펴본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