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35
○二十三年이라 御史臺進州縣所擬官罪어늘 金主之曰 卿等所廉 皆細碎事 又止錄其惡而不擧其善하니 審如是 其爲官者 不亦難乎 其倂察善惡以聞하라


27-1-35
대정大定 23년(1183)년에 어사대御史臺주현州縣의 관리들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올렸는데, 세종이 살펴보고 이르기를, “경들이 조사한 것은 모두 자잘한 일뿐이다. 또 그들의 한 점만 기록하고 한 점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관리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선한 점과 악한 점을 아울러 살펴본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鑑)[覽] : 저본에는 ‘鑑’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覽’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