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因與侍臣論愼刑曰 孔子云 何以守位오 曰仁이라하시니 法司每奏死囚當決에 朕未甞不反覆究思하야 稍有一毫可生之情이면 卽從寬減을 如此호되 猶慮獄訟有不得平이라 故甞勅諸司以愼恤爲務호라
又曰 朕往年躬臨戰陣하야 凡所俘獲에 未甞輕戮一人하니 況今日爲天下主하야 可妄殺哉아
태종이
시신侍臣들과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을 논하면서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법사法司가 매번 사형수를 판결하는 일을 아뢸 때마다 짐이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털끝만큼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정상이 있으면 즉시 관대하게 감형해주기를 이처럼 하였다. 그래도
옥송獄訟이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여러
관사官司에게 신중히 보살피는 것을 일삼으라고 신칙하였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왕년에 직접 전쟁에 임해서 사로잡은 포로를 한 사람도 가볍게 죽인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천하의 주인이 되었는데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