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57
○十九年冬十二月 御製大誥三編成하니 頒示天下하다 上以中外臣民 染元之俗하야 往往不安職業하야 觸麗憲章이라하야 欲傚成周乃洪大誥治之制하야 以訓化之하야
乃取當世事之善可爲法惡可爲戒者하야 著爲條目하야 大誥天下하고 久之 又慮誥條所載 未能盡天下之情하야 續爲一編하야 以申其意하야 使民觀感하야 知所勸懲하니 自是民之作非者鮮하고 從化者多
故又作三編大誥하니 其意切至하고 而辭益加詳焉이러라 每編成 上親序之하다


30-1-57
홍무洪武 19년(1386) 겨울 12월에 ≪어제대고御製大誥≫ 세 편이 완성되니 천하에 반시頒示하였다. 처음에 태조가 중외中外신민臣民들이 나라의 풍속에 오염되어 왕왕 관직과 생업에 안주하지 못하고 법을 저촉한다고 하여 를 본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당시의 일 중에서 본받을 만한 선행과 징계해야 할 악행을 뽑아서 조목條目으로 만들어 천하에 크게 고하고, 시일이 오래된 뒤에 또 고하는 조목에 실린 것이 천하의 실정을 모두 담지 못했을까 염려하여 이어서 한 편을 만들어 그 뜻을 거듭 밝혀서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느껴서 권면하고 징계할 바를 알게 하니, 이때부터 백성 중에 잘못을 한 자는 적어지고 교화된 자는 많아졌다.
그러므로 또 ≪대고大誥≫ 세 편을 지으니, 그 뜻이 매우 지극하고 그 말은 더욱 상세하였다. 매 편이 완성될 때마다 태조가 직접 서문을 썼다.
어제대고御製大誥어제대고御製大誥


역주
역주1 周나라가……제도 : ≪書經≫ 〈周書 康誥〉에, 武王이 아우인 衛侯 康叔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고해준 내용을 가리킨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