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年冬十二月에 御製大誥三編成하니 頒示天下하다 初에 上以中外臣民이 染元之俗하야 往往不安職業하야 觸麗憲章이라하야 欲傚成周乃洪大誥治之制하야 以訓化之하야
乃取當世事之善可爲法惡可爲戒者하야 著爲條目하야 大誥天下하고 久之에 又慮誥條所載 未能盡天下之情하야 續爲一編하야 以申其意하야 使民觀感하야 知所勸懲하니 自是民之作非者鮮하고 從化者多라
故又作三編大誥하니 其意切至하고 而辭益加詳焉이러라 每編成에 上親序之하다
홍무洪武 19년(1386) 겨울 12월에 ≪
어제대고御製大誥≫ 세 편이 완성되니 천하에
반시頒示하였다. 처음에 태조가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원元나라의 풍속에 오염되어 왕왕 관직과 생업에 안주하지 못하고 법을 저촉한다고 하여
를 본받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당시의 일 중에서 본받을 만한 선행과 징계해야 할 악행을 뽑아서 조목條目으로 만들어 천하에 크게 고하고, 시일이 오래된 뒤에 또 고하는 조목에 실린 것이 천하의 실정을 모두 담지 못했을까 염려하여 이어서 한 편을 만들어 그 뜻을 거듭 밝혀서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느껴서 권면하고 징계할 바를 알게 하니, 이때부터 백성 중에 잘못을 한 자는 적어지고 교화된 자는 많아졌다.
그러므로 또 ≪
대고大誥≫ 세 편을 지으니, 그 뜻이 매우 지극하고 그 말은 더욱 상세하였다. 매 편이 완성될 때마다 태조가 직접 서문을 썼다.
어제대고御製大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