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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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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2
○二年이라 正月 詔遣宣撫司分十二道하야 問民疾苦하고 黜陟官吏하며 命中書省臣分領庶務하고 禁南人典質妻女販買爲驅者하다


28-2-22
연우延祐 2년(1315) 정월에 조서를 내려, 12선무사宣撫司를 나누어 파견하여 민간民間질고疾苦를 위문하고 관리官吏들을 폐출廢黜시키거나 승진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중서성中書省의 대신에게 명하여 정무政務분장分掌하게 하고, 들이 아내와 딸을 저당잡히거나 노비로 파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南人 : 元나라 시대 南宋 유민을 가리킨다. 원나라의 신분제는 몽골인․色目人․漢人․南人으로 나누어졌으며, 색목인은 탕구트, 위구르 등 서방계 사람이며, 한인은 여진, 거란, 고려, 華北 지역 중국인을 가리킨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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