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春正月에 帝遣大司馬吳漢하야 率王梁等九將軍하야 擊檀鄕賊於鄴東하야 大破降之하고 悉封功臣하야 爲列侯하니 大國은 四縣이요 餘各有差하다
下詔曰 人情得足이면 苦於放縱하야 快須臾之欲하야 忘愼罰之義라 諸將業遠功大하니 誠欲傳於無窮이라 宜如臨深淵하고 如履薄氷하야 戰戰慄慄하야 日愼一日이라
其顯效未酬어나 名籍未立者는 大鴻臚趣上하라 朕將差而錄之호리라하니
博士丁恭議曰 古帝王封諸侯에 不過百里라 故利以建侯하야 取法於雷하니 彊幹弱枝는 所以爲治也라 今封諸侯四縣는 不合古制니이다
帝曰 古之亡國은 皆以無道니 未嘗聞功臣地多而滅亡者라하고 乃遣謁者하야 卽授印綬라
策曰 在上不驕면 高而不危하고 制節謹度면 滿而不溢이니 敬之戒之하고 傳之子孫하야 長爲漢藩하라
10-1-6 건무建武 2년(26) 봄 정월에 광무제가 대사마大司馬 오한吳漢을 파견하여 왕량王梁 등 9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업성鄴城 동쪽에서 단향檀鄕의 적도賊徒를 공격하게 해서 크게 무찔러 항복을 받고 모두 공신功臣으로 봉封하여 열후列侯로 삼았으니, 대국大國은 4개 현縣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차등 있게 봉封하였다.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
인정人情이 만족스럽게 되면
방종放縱한 병통이 생겨서, 순간의 욕망을 기쁘게 여겨
벌罰을 신중히 하는 의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다. 여러 장군들은
공업功業이 원대하니 실로 무궁하게 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당
날마다 하루하루를 삼가야 할 것이다.
드러난 공효에 대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명적名籍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는
에서 서둘러 올리도록 하라. 그러면
짐朕이 차등 있게
훈록勳錄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박사博士 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옛날
제왕帝王이
제후諸侯를 봉할 때는
백리百里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의 왕실을 강화하고 지방의 제후를 약화시킨 것은
치세治世를 이루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지금
제후諸侯를
대국大國의 4개
현縣에
봉封하는 것은
고제古制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광무제가 이르기를, “옛날에 나라가 망한 이유는 모두 무도無道하였기 때문이니, 공신功臣에게 봉지封地가 많아서 멸망했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하고, 이에 알자謁者를 보내어 즉시 인수印綬를 주게 하였다.
성책聖策에 이르기를,
공경하고 경계하며 자손에게 전하여 길이
한漢나라의
번국蕃國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