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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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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0
○四月 行在戶部奏 內府供用庫歲用香蠟銀硃等物凡三萬餘斤 當下郡縣하야 支官錢買辦이라하니
上曰 所買太多하고 所用太侈하니 其會計하야 可省者省之하라 且聞買物支官錢 近時爲有司剋減하야 屢有告訐者라하니 必令從公하야 毋蹈前弊하라하다


34-1-50
4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상주上奏하기를, “ 공용고供用庫의 한 해 동안 사용할 향랍香蠟 등 물품 무릇 3만여 은 마땅히 군현郡縣에 하달한 다음 관전官錢을 지급하여 구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구매하는 물품이 너무 많고 사용되는 바가 너무 사치스러우니, 회계會計한 뒤에 줄일 것은 줄이도록 하라. 또 듣건대, 물품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관전官錢을 근래 유사有司가 삭감하는 바람에 누차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반드시 공익을 따라서 이전의 폐단을 답습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內府 : 황제의 창고로, 황성의 禁地에 있다. 황제의 日用에 필요한 물품을 수납하는 內府庫는 1369년(洪武 2)에 설치되어, 1373년에 承運庫라 하였으며, 1384년에 다시 內承運庫라 하였다.(≪大明律例諺解≫ 권10 55장)
역주2 銀硃 : 顔料의 이름으로, 朱砂를 정제하여 만들기도 하고, 혹 유황을 수은에다 섞어서 가열하여 만들기도 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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