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月에 行在戶部奏 內府供用庫歲用香蠟銀硃等物凡三萬餘斤은 當下郡縣하야 支官錢買辦이라하니
上曰 所買太多하고 所用太侈하니 其會計하야 可省者省之하라 且聞買物支官錢을 近時爲有司剋減하야 屢有告訐者라하니 必令從公하야 毋蹈前弊하라하다
4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상주上奏하기를, “
공용고供用庫의 한 해 동안 사용할
향랍香蠟과
등 물품 무릇 3만여
근斤은 마땅히
군현郡縣에 하달한 다음
관전官錢을 지급하여 구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구매하는 물품이 너무 많고 사용되는 바가 너무 사치스러우니, 회계會計한 뒤에 줄일 것은 줄이도록 하라. 또 듣건대, 물품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관전官錢을 근래 유사有司가 삭감하는 바람에 누차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반드시 공익을 따라서 이전의 폐단을 답습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