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賜少傅兼吏部尙書蹇義少保兼華蓋殿大學士楊士奇太子少傅兼謹身殿大學士楊榮太子少保兼武英殿大學士金幼孜銀圖書各一한대 其文曰 繩愆糾繆라
仍諭之曰 卿等皆國家舊臣이니 祗事先帝二十餘年하고 又事朕於春宮하야 練達老成이라
今朕嗣位之初에 軍國之務를 重須卿等協心贊輔하니 凡政事有缺失이어나 或群臣言之而朕未允이어나 或卿等之言朕有不從이어든 悉用此印하야 密疏以聞호대 其毋憚於再三言之하라
君臣之間에 盡誠相與하야 庶幾朝無缺政하고 民不失所하야 而朕與卿等이 皆不負祖宗付託之重이라한대 義等頓首受命하다
소부少傅 겸兼 이부상서吏部尙書 와
소보少保 겸兼 화개전대학사華蓋殿大學士 양사기楊士奇와
태자소부太子少傅 겸兼 근신전대학사謹身殿大學士 양영楊榮과
태자소보太子少保 겸兼 무영전대학사武英殿大學士 에게 각각
은銀 인장印章 하나씩을 하사하였는데, 그
인장印章에 “
승건규무繩愆糾繆(허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어 유시하기를, “경들은 모두 국가國家의 구신舊臣이니, 20여 년 동안 공경히 선제先帝를 섬기고 또 춘궁春宮에서 짐朕을 섬겨 숙달되고 노성老成한 사람들이다.
이제 짐이 즉위한 초기에 군국軍國의 업무에 있어서 거듭 경들의 협력과 보좌가 필요하니, 무릇 정사政事에 결실缺失이 있거나 신료들이 간언諫言해도 짐이 윤허하지 않거나 경들의 간언을 짐이 따르지 않는 일이 있거든 모두 이 인장印章을 찍은 다음 비밀리에 소장疏狀을 올려 보고하되, 두 번 세 번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성심을 다해 함께해서 거의 조정에 결실缺失된 정사政事가 없고 백성이 살 곳을 잃는 일이 없어서, 짐과 경들이 모두 조종祖宗께서 부탁한 중임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건의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명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