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宗靈駕將發引할새 有司請悉壞所經道路城門廬舍하야 以過車輿象物하니
侍御史知雜事謝濤言 遺詔務從儉薄하니 今有司治明器侈大하야 以勞州縣하니 非先帝意라 願下少府裁損之라한대 帝乃言於太后曰 城門卑者當毁之요 民居不當毁也라한대 太后以爲然이러라
진종의 영가靈駕를 발인發引하려고 할 때 유사有司가 지나는 도로의 성문城門과 집들을 모두 허물어서 거여車輿와 상물象物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를 청하니,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 가 말하기를, “
선제先帝의
유조遺詔에 검박함을 힘써 따르라고 하였는데, 지금
유사有司가
명기明器를 사치스럽고 크게 만들어
주현州縣을 수고롭게 하니 선제의 뜻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소부少府에 내려 줄이게 하십시오.” 하니, 인종이
태후太后에게 이르기를, “
성문城門 중에 낮은 것은 헐어야겠지만 백성들의 집은 헐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태후가 옳게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