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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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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眞宗靈駕將發引할새 有司請悉壞所經道路城門廬舍하야 以過車輿象物하니
侍御史知雜事謝濤言 遺詔務從儉薄하니 今有司治明器侈大하야 以勞州縣하니 非先帝意 願下少府裁損之라한대 帝乃言於太后曰 城門卑者當毁之 民居不當毁也라한대 太后以爲然이러라


23-1-2
진종의 영가靈駕발인發引하려고 할 때 유사有司가 지나는 도로의 성문城門과 집들을 모두 허물어서 거여車輿상물象物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를 청하니,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 가 말하기를, “선제先帝유조遺詔에 검박함을 힘써 따르라고 하였는데, 지금 유사有司명기明器를 사치스럽고 크게 만들어 주현州縣을 수고롭게 하니 선제의 뜻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소부少府에 내려 줄이게 하십시오.” 하니, 인종이 태후太后에게 이르기를, “성문城門 중에 낮은 것은 헐어야겠지만 백성들의 집은 헐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태후가 옳게 여겼다.


역주
역주1 謝濤 : 961~1034. 宋나라 杭州 富陽 사람으로, 자는 濟之이다. 벼슬은 梓州榷鹽判官, 觀察推官, 權知華陽縣, 知興國軍, 知曹州, 戶部郞中兼侍御史知雜事, 同判吏部流內銓, 直昭文館을 거쳐 太子賓客에 이르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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