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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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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武三年夏四月 帝病篤하야 命亮輔太子禪하고 以尙書令李嚴爲副하다
帝謂亮曰 君才十倍曹丕하니 必能安國家하야 終定大事하리니 嗣子 可輔어든 輔之하고 如其不可어든 君可自取하라
亮涕泣曰 臣敢不竭股肱之力하야 效忠貞之節하고 繼之以死리잇고
帝又詔勑禪曰 勿以惡小而爲之하고 勿以善小而不爲하라 惟賢惟德이라야 可以服人이니 汝父 德薄하니 不足效也어니와 汝與丞相從事하야 事之如父하라
帝崩하니 禪卽位하고 封亮爲武鄕侯하야 政事 咸取决焉이러라 帝在位三年이요 享年六十三이라


12-1-8 여름 4월에 소열제가 병이 위독하여 제갈량諸葛亮에게 명하여 태자太子 유선劉禪을 보필하게 하고 상서령尙書令 이엄李嚴로 삼았다.
소열제가 제갈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재주가 조비曹丕보다 열 배나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켜 끝내 천하통일의 대업大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자嗣子(태자太子)를 보필할 만하거든 그를 보필하고, 만일 보필할 만하지 못하거든 그대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를 취하라.” 하였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신이 감히 고굉股肱의 힘을 다하여 충정忠貞의 절개를 바치고 죽음으로써 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소열제가 또다시 조칙을 내려 유선에게 이르기를 “이 작다 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이 작다 하여 선을 행하지 않지 말라. 오직 어질고 덕이 있어야만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으니, 네 아비는 덕이 적으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너는 승상과 함께 국정國政에 종사하여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도록 하라.” 하였다.
소열제가 붕어崩御하니 유선이 즉위卽位하고 제갈량을 하여 무향후武鄕侯로 삼아 정사政事를 모두 결단하였다. 소열제는 재위 기간이 3년이었고 향년享年이 63세였다.


역주
역주1 章武 3년(223) : ≪御批歷代通鑑輯覽≫에는 ‘三年’이라고 크게 쓰고 分註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汪克寬의 ≪資治通鑑考異≫에 ‘≪資治通鑑綱目提要≫와 紫陽書院刋本 ≪資治通鑑綱目≫에 모두 「三年 後主建興元年(昭烈皇帝 章武 3년 後主 建興 원년)」이라고 크게 써 있고, ≪자치통감강목≫의 〈凡例〉 중 名號에 대한 조항에 「秦漢 이후의 모든 正統의 군주에는 帝라 칭하고 正統이 아니면서 帝를 칭한 자에게는 某主라고 칭한다.」 하였다. 지금의 ≪자치통감강목≫ 刋本에는 ≪三國志≫ 〈蜀志〉에 「先主」라고 쓴 것을 〈고쳐서〉 「昭烈皇帝」라고 크게 썼으나 「後主」라고 쓴 것은 옛 史書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後主」라고 썼으니, 이는 당시에 기록하는 것이 史書의 옛글을 그대로 따르다가 朱子가 우연히 미처 고치지 못한 것이다. 마땅히 晉帝의 變例를 따라 帝禪이라고 써야 한다. 또 ≪자치통감강목≫의 〈범례〉 중 改元에 대한 조항을 보면 「모두 한 해 중간에 改元한 경우에는 앞의 年號를 正式으로 삼고 바꾼 연호를 아래에 分註로 단다.」 하였는데, 이해 5월에 後主가 卽位하여 建興으로 개원하였다. 지금의 ≪자치통감강목≫ 간본에는 이해 첫머리에 곧바로 「建興元年」이라고 쓰고 「章武三年」이라 쓰지 않았으니, 이는 또한 잘못 베껴 쓴 것이다. 마땅히 ≪자치통감제요≫와 자양서원간본을 따라 「三年」을 크게 쓰고 「帝禪 建興元年」이라고 分註하고 다음 해에 「建興二年」을 크게 써야 한다.’ 하였다. 왕씨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이제 그 말을 따랐다.[汪克寬考異曰 提要及紫陽書院刋本 竝大書三年後主建興元年 按綱目名號例 秦漢以下 凡正統之君曰帝 無統稱帝者曰某主 今刋本綱目 于蜀志先主 大書昭烈皇帝 而後主未革舊史 仍書後主 蓋當時錄者 因史舊文 而朱子偶未及改也 當依晉帝變例 書曰帝禪 又按改元例 凡中歲而改元者 以前爲正 而注所改于下 是年五月 後主卽位 改元建興 今綱目刋本 于是年歲首 卽書建興元年 而不著章武三年 蓋亦鈔錄之誤 當從提要及紫陽本 大書三年 分注帝禪建興元年 而明年大書建興二 汪氏之說如此 今依之]”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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