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丘明 卜子夏 公羊高 穀梁赤 伏勝 高堂生 戴聖 毛萇 孔安國 劉向 鄭衆 杜子春 馬融 盧植 鄭玄 服虔 何休 王肅 王弼 杜預 范寗等 二十有一人이 竝用其書하야 垂於國胄하니 旣行其道면 理合褒崇이라
16-1-55 정관貞觀 21년(647)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좌구명左丘明,
복자하卜子夏,
공양고公羊高,
곡량적穀梁赤,
복승伏勝,
고당생高堂生,
대성戴聖,
모장毛萇,
공안국孔安國,
유향劉向,
정중鄭衆,
두자춘杜子春,
마융馬融,
노식盧植,
정현鄭玄,
복건服虔,
하휴何休,
왕숙王肅,
왕필王弼,
두예杜預,
범녕范寗 등 21
인人이 모두
으로
국주國胄에게
강講하였으니, 이미 그 도리를 수행했으면 이치로 볼 때 마땅히
포숭褒崇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태학太學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지낼 때 모두 이보尼父의 묘당廟堂에 배향配饗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