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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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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一年 詔曰
左丘明 卜子夏 公羊高 穀梁赤 伏勝 高堂生 戴聖 毛萇 孔安國 劉向 鄭衆 杜子春 馬融 盧植 鄭玄 服虔 何休 王肅 王弼 杜預 范寗等 二十有一人 竝用其書하야 垂於國胄하니 旣行其道 理合褒崇이라
自今으로 有事於太學 可竝配饗尼父廟堂하라


16-1-55 정관貞觀 21년(647)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좌구명左丘明, 복자하卜子夏, 공양고公羊高, 곡량적穀梁赤, 복승伏勝, 고당생高堂生, 대성戴聖, 모장毛萇, 공안국孔安國, 유향劉向, 정중鄭衆, 두자춘杜子春, 마융馬融, 노식盧植, 정현鄭玄, 복건服虔, 하휴何休, 왕숙王肅, 왕필王弼, 두예杜預, 범녕范寗 등 21이 모두 으로 국주國胄에게 하였으니, 이미 그 도리를 수행했으면 이치로 볼 때 마땅히 포숭褒崇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태학太學에서 석전제釋奠祭를 지낼 때 모두 이보尼父묘당廟堂배향配饗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그 책 : 太宗은 貞觀 14년(640)에 顔師古에게 五經을 考定하게 한 다음 孔潁達에게 五經의 疏註를 撰定하여 ≪五經正義≫를 저술하게 하였는데, 이 책을 말한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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