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月
에 鄂邑長公主
와 燕王
과 左將軍上官桀
과 子五騎將軍安
과 御史大夫桑弘羊
이 與大司馬大將軍霍光有隙
하야 皆怨恨光
하야
詐令人爲燕王(朝)[旦]上書하야 言光出都肄郞羽林할새 道上稱䟆하고 擅調益莫府校尉하고 專權自恣하니 疑有非常이라하고 候伺光出沐日奏之하고
桀欲從中下其事하고 弘羊當與諸大臣共執退光이러니 書奏에 帝不肯下라
上問大將軍安在오 桀對曰 以燕王告其罪故로 不敢入이로소이다
有詔召大將軍한대 光入하야 免冠頓首謝어늘 上曰 將軍冠하라 朕知是書詐也로라 將軍無罪니라
光曰 陛下何以知之시니잇고 上曰 將軍之廣明都郞屬耳요 調校尉以來하니 未能十日에 燕王何以得知之리오 且將軍爲非인댄 不須校尉니라
是時帝年十四라 尙書左右皆驚이라 而上書者果亡하니 捕之甚急한대 桀等懼하야 白上호되 小事不足遂니이다 上不聽이라
後桀黨有譖光者면 上輒怒曰 大將軍은 忠臣이요 先帝所屬以輔朕身하니 敢有毁者면 坐之하리라 自是桀等不敢復言이러라
9-1-4 8 월에
와
연왕燕王 과
좌장군左將軍 상관걸上官桀과 상관걸의 아들
오기장군五騎將軍 상관안上官安과
어사대부御史大夫 상홍양桑弘羊이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 과 알력이 있어 모두 곽광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에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서 연왕 유단을 대신하여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곽광이 나가서 낭관郞官과 우림羽林의 무비武備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적에 길에서 벽제辟除를 하였으며, 대장군부大將軍府의 교위校尉를 마음대로 조발調發하여 늘려서 제멋대로 전권을 휘둘렀으므로 비상非常한 일이 있을까 의심됩니다.” 하고, 곽광이 휴가 가는 날을 엿보아 소제에게 아뢰기로 하였다.
상관걸이 중간에 그 일을 유사有司에게 내리려 하였고 상홍양이 대신들과 퇴청退廳하는 곽광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상서上書가 올라갔으나 소제가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곽광이 그 소식을 듣고
안에 머물러 있고 대궐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소제가 “대장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니 상관걸이 대답하기를, “연왕燕王이 그의 죄를 고했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소제가 조서를 내려 대장군을 부르니 곽광이 들어가서
관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니, 소제가 말하기를, “장군은
관冠을 쓰라. 짐은 이 상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안다.” 하였다.
明辨詐書
곽광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 소제가 말하기를, “장군이
에 가서
낭관郞官 등의 무비를 점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교위를
조발調發한 이후 10일이 되지 못했으니, 연왕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장군이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다면 교위를 조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였다.
이때 소제의 나이가 14세였으므로 상서尙書와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랐다. 상서 내용이 실제로 근거가 없어서 상서한 자가 과연 도망하니 매우 급하게 체포하게 하자 상관걸 등이 두려워하여 소제에게 아뢰기를, “작은 일을 끝까지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소제가 듣지 않았다.
그 후에 상관걸의 무리 중에 곽광을 헐뜯는 자가 있으면 소제가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군은 충신이고 선제先帝께서 짐의 몸을 보좌하라고 부탁하신 사람이니, 감히 헐뜯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하니 이로부터 상관걸 등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