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謂禮部尙書呂震曰 朕欲周知民之休戚하야 甞命凡布政司按察司及府州縣官至京者하야 陳民間利病한대
近有以時和歲豐民安物阜爲言者어늘 及驗視之하니 田野荒蕪하고 人民飢寒하며 甚至水旱蟲蝗을 皆不以聞하니 朕已寘諸法호라
如今後所言有切民情하야 可裨治理者어든 宜旌賞之하야 以明懲勸호리라
태종이
예부상서禮部尙書 에게 이르기를, “짐이 백성들의
휴척休戚을 두루 알고 싶어서 일찍이
포정사布政司와
안찰사按察司 및
부府․
주州․
현縣의 관원으로서
경사京師에 온 자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이해利害를 진달하게 하였다.
근자에 일기가 고르고 농사는 풍년 들고 백성은 편안하고 물산은 풍부하다고 말한 자가 있기에 확인해보게 하였더니 농지는 황무하고 백성은 기한飢寒에 시달리며 심지어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와 메뚜기의 재해가 있는데도 모두 아뢰지 않았으니 짐이 이미 법으로 처벌하였다.
만약 앞으로 그 한 말이 백성의 실정에 절실하여 다스림에 도움 되는 자가 있거든 의당 표창하여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