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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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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冬十二月 置廷尉平하다
初孝武之世 張湯趙禹之屬 條定法令하야 作見知故縱監臨部主之法하고 緩深故之罪하고 急縱出之誅러니 其後轉相比況하야 禁網䆮密하고 律令煩苛하야 典者不能徧覩하고 姦吏因緣爲市하니 議者咸寃傷之
上在閭閻 知其若此러니 會廷尉史路溫舒上書하야 以爲秦有十失 其一尙存하니 治獄之吏是也
上善其言하야 詔以廷史任輕祿薄이라하야 置廷尉平秩六百石員四人하야 每季秋後請讞하니
時上常幸宣室하야 齋居而决事하니 刑獄號爲平矣러라


9-2-6 겨울 12월에 정위평廷尉平을 두었다.
처음 효무황제 때에 의 무리가 조목을 나누어 법령을 제정하여 을 만들고, 관리가 고의로 법조문을 각박하게 적용한 경우 그 관리의 처벌을 관대하게 하였고, 관리가 법을 위배하여 죄인을 풀어준 경우 그 관리의 처벌을 엄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점점 유사한 법을 만들어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해지고 율령이 번다하고 가혹해져서 법을 담당하는 자가 그 법을 다 보지 못하고 간사한 관리가 법을 농간하여 재물을 갈취하니 정치를 논하는 자들이 모두 원망하고 비난하였다.
선제가 여염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을 알았는데, 이때에 정위사廷尉史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잘못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옥을 다스리는 관리가 그것입니다.” 하였다.
선제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려, 정위사廷尉史가 직임이 가볍고 녹이 적다고 해서 정위평廷尉平신설新設하여 을 600석으로 하고 정원을 4명으로 하여 매년 계추季秋 후에 의옥疑獄을 심의해줄 것을 청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선제가 항상 선실宣室에 임어하여 재계하고 일을 처결하니, 형옥刑獄이 공평하게 다스려졌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張湯 : 漢 武帝 때 太中大夫로서 律令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御史大夫가 되어서는 법문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 뒤에 朱買臣 등의 무함을 받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후대에는 酷吏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일컬어졌다.(≪漢書≫ 권59 〈張湯傳〉)
역주2 趙禹 : 前漢 斄 사람이다. 周亞夫가 丞相일 때에 丞相史로 있었으나 주아부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는데, 무제 때에 무제의 신임을 받아 中大夫에 이르렀고, 張湯과 律令을 論定하는 데에 참여하였다.(≪漢書≫ 권90 〈酷吏傳〉)
역주3 見知故縱監臨部主의 법 : 顏師古의 주에 의하면, ‘見知故縱’은 범법한 사람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 것이고, ‘監臨部主’는 감독하는 部의 官長이다. 즉 범법한 사람을 보고 고발하지 않은 경우 그곳을 감독하는 부의 관장도 같은 죄로 연좌하여 처벌하는 법이다.(≪漢書≫ 권23 〈刑法志〉)
역주4 路溫舒 : 前漢의 관리로 자는 長君이다. 어릴 때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늪에 자라는 부들의 잎을 엮어서 글씨 연습을 하고 틈틈이 律令을 공부하여 獄吏가 되었다. 그 후 孝廉으로 천거를 받아 山邑丞이 되었다. 宣帝가 즉위하자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완화하자는 상소를 올려 선제로부터 칭찬을 받았다.(≪漢書≫ 권51 〈賈鄒枚路傳〉)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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