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孝武之世에 張湯趙禹之屬이 條定法令하야 作見知故縱監臨部主之法하고 緩深故之罪하고 急縱出之誅러니 其後轉相比況하야 禁網䆮密하고 律令煩苛하야 典者不能徧覩하고 姦吏因緣爲市하니 議者咸寃傷之라
上在閭閻에 知其若此러니 會廷尉史路溫舒上書하야 以爲秦有十失에 其一尙存하니 治獄之吏是也라
上善其言하야 詔以廷史任輕祿薄이라하야 置廷尉平秩六百石員四人하야 每季秋後請讞하니
時上常幸宣室하야 齋居而决事하니 刑獄號爲平矣러라
9-2-6 겨울 12월에 정위평廷尉平을 두었다.
처음 효무황제 때에
과
의 무리가 조목을 나누어 법령을 제정하여
을 만들고, 관리가 고의로 법조문을 각박하게 적용한 경우 그 관리의 처벌을 관대하게 하였고, 관리가 법을 위배하여 죄인을 풀어준 경우 그 관리의 처벌을 엄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점점 유사한 법을 만들어
금법禁法이 점점 세밀해지고 율령이 번다하고 가혹해져서 법을 담당하는 자가 그 법을 다 보지 못하고 간사한 관리가 법을 농간하여 재물을 갈취하니 정치를 논하는 자들이 모두 원망하고 비난하였다.
선제가 여염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을 알았는데, 이때에
정위사廷尉史 가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
진秦나라의 잘못이 열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옥을 다스리는 관리가 그것입니다.” 하였다.
선제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려, 정위사廷尉史가 직임이 가볍고 녹이 적다고 해서 정위평廷尉平을 신설新設하여 질秩을 600석으로 하고 정원을 4명으로 하여 매년 계추季秋 후에 의옥疑獄을 심의해줄 것을 청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선제가 항상 선실宣室에 임어하여 재계하고 일을 처결하니, 형옥刑獄이 공평하게 다스려졌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