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三法司上輕重繫囚罪狀하니 上親閱之하고 批其奏牘曰 叛逆强盜殺人子孫誣告父母謀殺人造意는 皆如律하고 雜犯死罪는 皆減就徒하고 徒流笞杖은 論輕重罰工하라한대 凡决遣二千一百九十餘人이라
蓋上仁恕不耆殺하니 犯罪者는 必審錄無寃然後罪之라 未嘗以喜怒爲輕重하고 隆寒盛暑엔 必先勅所司하야 决遣繫囚에 或罰輸作贖罪하니 蓋從輕典者多라
有司屢執奏한대 上曰 與其殺不辜론 寧失不經이니 彼能因事改過면 卽爲善良이나 若怙終不悛이면 終亦不免이라
又嘗曰 唐太宗號稱明君하니 除斷趾法禁鞭背하고 而悔殺張蘊古라하니 帝王用刑은 不可不愼이라하다
5월에
삼법사三法司가
경죄수輕罪囚와
중죄수重罪囚의
죄상罪狀을 보고하니, 선종이 직접 살펴보고 그
주독奏牘에 대해 비답하기를, “
반역죄叛逆罪와
강도살인죄强盜殺人罪 및
자손子孫이 부모를
무고誣告한
죄罪와
살인모의殺人謀議를 주동한
죄罪는 모두
율법律法에 따라 처결하고,
는 모두 감형하여
도죄徒罪에 처하고,
도죄徒罪·
류죄流罪·
태죄笞罪·
장죄杖罪는
경중輕重을 논하여
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무릇 심리하여 처결한 죄수가 2190여 명이었다.
대개 선종은 어질고 관대하여 사형死刑에 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범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리審理하고 신문訊問하여 원망함이 없은 연후에 죄를 주었으므로 일찍이 기쁨과 노여움 때문에 죄의 경중敬重을 결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혹한과 폭염에는 반드시 먼저 해당 관사官司에 신칙하여 죄수를 처결함에 혹 노역勞役으로 처벌하여 속죄贖罪하게 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有司가 누차
하자, 선종이 이르기를,
저들이 능히 일로 인하여 과실을 고치면 곧 선량한 백성이 되겠지만, 만일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또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
당唐 태종太宗은 명철한 군주라고 칭송되니,
을 후회하였다.’ 하였으니,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