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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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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
○五月 三法司上輕重繫囚罪狀하니 上親閱之하고 批其奏牘曰 叛逆强盜殺人子孫誣告父母謀殺人造意 皆如律하고 雜犯死罪 皆減就徒하고 徒流笞杖 論輕重罰工하라한대 凡决遣二千一百九十餘人이라
蓋上仁恕不耆殺하니 犯罪者 必審錄無寃然後罪之 未嘗以喜怒爲輕重하고 隆寒盛暑 必先勅所司하야 决遣繫囚 或罰輸作贖罪하니 蓋從輕典者多
有司屢執奏한대 上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이니 彼能因事改過 卽爲善良이나 若怙終不悛이면 終亦不免이라
又嘗曰 唐太宗號稱明君하니 除斷趾法禁鞭背하고 而悔殺張蘊古라하니 帝王用刑 不可不愼이라하다


34-1-37
5월에 삼법사三法司경죄수輕罪囚중죄수重罪囚죄상罪狀을 보고하니, 선종이 직접 살펴보고 그 주독奏牘에 대해 비답하기를, “반역죄叛逆罪강도살인죄强盜殺人罪자손子孫이 부모를 무고誣告살인모의殺人謀議를 주동한 는 모두 율법律法에 따라 처결하고, 는 모두 감형하여 도죄徒罪에 처하고, 도죄徒罪·류죄流罪·태죄笞罪·장죄杖罪경중輕重을 논하여 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무릇 심리하여 처결한 죄수가 2190여 명이었다.
대개 선종은 어질고 관대하여 사형死刑에 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범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리審理하고 신문訊問하여 원망함이 없은 연후에 죄를 주었으므로 일찍이 기쁨과 노여움 때문에 죄의 경중敬重을 결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혹한과 폭염에는 반드시 먼저 해당 관사官司에 신칙하여 죄수를 처결함에 혹 노역勞役으로 처벌하여 속죄贖罪하게 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有司가 누차 하자, 선종이 이르기를, 저들이 능히 일로 인하여 과실을 고치면 곧 선량한 백성이 되겠지만, 만일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또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찍이 이르기를, ‘ 태종太宗은 명철한 군주라고 칭송되니, 을 후회하였다.’ 하였으니, 제왕帝王용형用刑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雜犯死罪 : 死罪에는 眞犯死罪와 雜犯死罪가 있는데, 十惡, 謀殺, 反逆緣坐, 監守自盜, 搶掠人口, 受財枉法 등 극악한 죄가 진범사죄이고 그 나머지는 대개 잡범사죄이다. 그 명칭은 唐代부터 있었으나 明代 洪武 연간에 일단 진범사죄와 잡범사죄가 정해졌고 1497년(弘治 10)에 정비되었다. 잡범사죄를 지은 죄인은 실제로 참형이나 교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고, 일단 斬監候나 絞監候의 판결을 받은 뒤 秋審이나 朝審을 거쳐 情實, 緩決, 可矜, 留養承祀 네 종류의 정상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된다. 진범사죄와 잡범사죄 각각에 속하는 죄명의 자세한 목록은 ≪大明律集解附例≫에 보인다. 十惡은 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을 말한다.(≪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역주2 罰工 : 工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역주3 執奏 : 論執하여 아뢰는 것으로, 주장하는 바를 밝혀 적어서 끈질기게 아뢰는 것을 말한다.
역주4 무고한……나으니 : 살리기 좋아하는 임금의 덕을 말한다. 皐陶가 舜임금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찬양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형벌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중하게 상주시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법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셨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일컬은 말이다.(≪書經≫ 〈虞書 大禹謨〉)
역주5 믿는 바가 있어서 : 배경을 믿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한다. ≪書經≫에 “과오와 불행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여 풀어주었지만, 믿는 데가 있어서 끝까지 再犯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眚災肆赦 怙終賊刑]”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書經≫ 〈虞書 舜典〉)
역주6 斷趾法을……금지하였으며 : 斷趾法은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로, 唐 太宗이 즉위하여 옛 율령을 정하게 했을 때 房玄齡 등이 “肉刑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제 笞刑․杖刑․徒刑․流刑․死刑을 다섯 가지 형벌로 삼았는데, 또다시 발을 벤다면 이는 여섯 가지 형벌입니다.” 하여 단지법을 폐지하였다. 鞭背刑은 죄인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로, 태종이 일찍이 ≪明堂針灸圖≫에 ‘사람의 五臟이 모두 등과 가까이 있어서 針灸할 때 제자리를 놓치면 그 폐해가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탄식하기를 “채찍질은 다섯 가지 형벌 중에 가벼운 것이고 죽음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니, 어찌 지극히 가벼운 형벌을 범하여 혹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편배형을 금지하게 하였다.(≪通鑑節要≫ 권36 〈唐紀 太宗皇帝 上〉)
역주7 張蘊古를 죽인 일 : 張蘊古는 唐나라의 문장가로, 天子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大寶箴〉을 지어 太宗에게 격언으로 삼게 하였다. 당 태종이 즉위한 초기에 장온고가 이 〈대보잠〉을 지어 올려 諷諫을 하니, 태종이 가상하게 여겨 大理丞을 제수하였는데, 이때 河內 사람 李好德이 공개적으로 요망한 발언을 하자 태종이 그를 하옥하여 治罪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장온고가 “이호덕은 瘋疾을 앓고 있는 만큼 법률에 비춰 볼 때 치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上奏하니, 治書侍御史 權萬紀가 탄핵하기를 “장온고는 貫籍이 相州에 있고 이호덕의 형 李厚德은 相州의 刺史가 되었으니, 장온고의 마음이 이후덕에게 아첨하여 이호덕을 놓아주려는 데 있어서 일을 조사함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자, 태종이 노하여 장온고를 시장에서 斬刑하도록 명하였다. 이후 태종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형의 판결을 내려 처형할 때에는 三覆奏를 하도록 규정을 고치게 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 판결 이틀 전과 하루 전에 두 번 복주하고 行刑하는 날에 다시 세 번 복주하는 五覆奏의 제도를 두게 한 고사가 전한다.(≪舊唐書≫ 권50 〈刑法志〉) 三覆奏는 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의 審理를 신중히 할 목적으로, 初覆, 再覆, 三覆 등으로 반복하여 조사를 해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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