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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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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四年三月 衛尉寺丞丘濬 降饒州軍事推官 監邵武軍酒稅하다 上封者言 濬作詩百首하야 訕謗朝政하야 言詞鄙惡하고 兼以陰陽災變하야 非人臣所宜言이라하니
執政欲重誅之한대 帝曰 狂夫之言 聖人擇焉하나니 古有郇謨哭市하니 其斯人之徒歟인저 乃薄其罪하다


23-1-19
경력慶曆 4년(1044) 3월에 위위시승衛尉寺丞 요주군사추관饒州軍事推官으로 좌천되어 소무군邵武軍주세酒稅를 감독하였다. 어떤 사람이 봉사封事를 올려 “구준이 100수를 지어 조정을 비방하였는데 구사한 말이 추악하고 음양陰陽재변災變에 대한 내용까지 겸하여 신하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자,
집정자執政者가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聖人이 채택하였다. 옛날에 그는 이런 사람의 무리일 것이다.” 하고 가볍게 벌을 주었다.
증공량曾公亮증공량曾公亮


역주
역주1 丘濬 : 宋나라 徽州 黟縣 사람으로, 자는 道源이다. 仁宗 天聖 5년(1027)에 진사가 되고, 景祐年間에 句容令이 되었으며, 殿中丞에까지 올랐다. ≪周易≫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 미래의 흥망을 알았다고 한다. 저서에 ≪洛陽貴尙錄≫, ≪天乙遁甲賦≫, ≪觀時感事詩≫가 있다.
역주2 郇謨가……하였으니 : 唐 代宗 때 元載가 정권을 농단하자 晉州 사람 郇謨가 東市에서 곡을 하니 京兆尹이 보고하자 대종이 불러서 보고 그에게 옷을 하사하였다.(≪舊唐書≫ 권118 〈元載列傳〉)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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