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年三月에 衛尉寺丞丘濬이 降饒州軍事推官 監邵武軍酒稅하다 上封者言 濬作詩百首하야 訕謗朝政하야 言詞鄙惡하고 兼以陰陽災變하야 非人臣所宜言이라하니
執政欲重誅之한대 帝曰 狂夫之言을 聖人擇焉하나니 古有郇謨哭市하니 其斯人之徒歟인저 乃薄其罪하다
경력慶曆 4년(1044) 3월에
위위시승衛尉寺丞 이
요주군사추관饒州軍事推官으로 좌천되어
소무군邵武軍의
주세酒稅를 감독하였다. 어떤 사람이
봉사封事를 올려 “구준이
시詩 100수를 지어 조정을 비방하였는데 구사한 말이 추악하고
음양陰陽과
재변災變에 대한 내용까지 겸하여 신하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자,
집정자執政者가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聖人이 채택하였다. 옛날에
그는 이런 사람의 무리일 것이다.” 하고 가볍게 벌을 주었다.
증공량曾公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