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部尙書金純太子少保兼都察院左都御史劉觀等이 奏刑名畢에 上諭之曰
朕於刑法에 未嘗敢以喜怒增損이라 卿等鞫獄之際에 亦當虛心聽察하고 量其情實하야 有罪不可幸免하고 無罪不可濫刑이니 持法明信이면 則人有所畏而不敢犯이라
若不明其情而任己輕重이어나 或迎合朕意하야 使人含寃抱恨者는 朕之所惡니 卿等其以爲戒하라
卿等皆國大臣이니 非獨自己當存矜獄之心이라 如朕一時過於嫉惡하야 處法失中이라도 卿等更須執正호대 毋以乖迕爲慮也라하다
형부상서刑部尙書 과
태자소보太子少保 겸兼 도찰원좌도어사都察院左都御史 등이
형명刑名에 대해
상주上奏하기를 마쳤을 때 인종이 유시하였다.
“짐은 형법刑法을 적용할 때 감히 기쁨과 노여움 때문에 형刑을 더하거나 줄인 적이 없었다. 경들도 옥사獄事를 국문鞫問할 때 마땅히 허심탄회하게 살피고 그 실정을 헤아려서 죄가 있는 경우에 요행히 죄를 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는 경우에 함부로 용형用刑해서는 안 될 것이니, 법의 집행을 밝고 미덥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 실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경중輕重을 헤아리거나 혹 짐의 뜻에 영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짐이 미워하는 바이니, 경들은 이를 경계하도록 하라.
경들은 모두 국가의 대신大臣들이니 스스로 옥사獄事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두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만일 짐이 한때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형법의 처결에 중도中道를 잃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들은 모름지기 중정中正의 도리를 지키되 짐의 뜻을 어기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