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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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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大理少卿胡演進每月囚帳하니 上命自今大辟 皆令中書門下四品已上及尙書議之하야 庶無寃濫이라하더니
旣而引囚라가 至岐州刺史鄭善果 上謂胡演曰 善果雖復有罪 官品不卑하니 豈可使與諸囚爲伍리오 自今으로 三品已上犯罪어든 不須引過하고 聽於朝堂俟進止하라


16-1-16 대리소경大理少卿 호연胡演이 매월의 을 올리니, 하기를, “지금부터 사형死刑은 모두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의 4 이상 및 상서尙書로 하여금 의논하게 해서 원통하게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윽고 죄수를 인견引見하다가 기주자사岐州刺史 에 이르렀을 때 이 호연에게 이르기를, “정선과가 비록 다시 죄를 지었지만 그 관품官品이 낮지 않으니, 어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섞여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3 이상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반드시 스스로 과오를 인책引責하게 하지 말고 조당朝堂에서 죄상을 들을 때 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囚帳 : 죄수의 성명과 죄명을 기록한 장부를 가리킨다.
역주2 鄭善果 : 隋나라 文帝․煬帝, 唐 太宗 때 사람으로 隋나라 때 沂州․景州의 刺史, 魯郡太守 등을 지냈고, 唐나라에 들어와서 大理卿․刑部尙書 등을 지냈다.
역주3 進止 : 聖旨를 받든다는 의미로, 임금이 명하여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그치라 하면 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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