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年五月에 旱이라 勅有司하야 審冤獄하고 禁宮中音樂하며 放毬塲役夫라
謂宰臣曰 北京懿州臨潢等處
는 嘗經契丹寇掠
하고 平
二州
는 近復蝗旱
하야 百姓艱食
하야 父母兄弟不能相保
하야 多冒鬻爲奴
하니 朕甚憫之
하노니 可速遣使閱實其數
하야 出內庫物贖之
하라
대정大定 4년(1164) 5월에 가뭄이 들었다. 유사有司에게 조칙을 내려, 원통한 옥사獄事를 살피고 궁중의 음악을 금지하며 격구장擊毬場의 역부役夫를 내보내게 하였다.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북경北京․의주懿州․임황臨潢 등의 지방은 일찍이 거란契丹의 노략질을 겪었고 평주平州와 계주薊州는 근래에 다시 황충蝗蟲과 가뭄의 재해를 입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곳이다. 이로 인해 부모형제가 서로 보전할 수 없어서 대부분 팔려가 노비가 되었으니, 짐이 매우 가엾게 여기고 있다. 속히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그 수를 점검하고 조사한 다음 내탕고의 재물을 내어 그들의 빚을 대속代贖해주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