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巡按浙江監察御史尹崇高奏 朝廷近差內官內使於浙江하야 市買諸物한대 每物置局하야 拘集動擾하고 供給繁勞라 朝廷所需甚微하고 民間所費甚大라한대
上諭尙書吳中等曰 差遣中人은 本出權宜니 豈知勞擾如此리오 今詔書已罷買諸物하니 若買完者면 卽令回京하고 未完者는 悉皆停止하라하다
순안절강감찰어사巡按浙江監察御史 윤숭고尹崇高가 상주上奏하기를, “조정朝廷에서 근래 내관內官과 내사內使를 절강浙江으로 차견差遣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게 하였는데, 구매하는 품목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수집蒐集하는 사람은 동요하게 하고 공급하는 사람은 번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구하는 물품은 매우 적은데 민간民間에서 드는 비용은 매우 많습니다.” 하였는데,
선종이
상서尙書 등에게 유시하기를, “
중인中人을
차견差遣하는 것은 원래 임시방편으로 나온 생각이니, 이렇게 번거롭고 동요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지금
조서詔書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하는 일을 혁파하였으니, 만일 구매가 완료된 물품이 있으면 즉시 서울로 회수하게 하고 완료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그만두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