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省이 奏鄧州民范三毆殺人當死어늘 而親老無侍라하니 金主曰 在醜不爭謂之孝니 孝然後能養하나니 斯人以一朝之忿忘其身하니 而有事親之心乎아 可論如法이라 其親은 官與養濟하라
상서성尙書省에서 아뢰기를 “등주鄧州의 백성 범삼范三이 사람을 때려죽였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부모가 늙어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다투지 않는 것을 효孝라고 하니, 효를 행한 연후에야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는 하루아침의 분忿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였으니, 부모를 섬길 마음이 있겠는가. 법대로 논하도록 하라. 그 부모는 관官에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