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嘗以所進御膳不調適으로 有旨問之러니 尙食局直長言 臣聞老母病劇하고 私心憒亂하야 如喪魂魄이라 以此有失嘗視하니 臣罪萬死로소이다
金主嘉其孝하야 卽令還家侍疾이라가 平愈乃來하라하다
일찍이 어선御膳의 맛이 조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有旨를 내려 물으니, 상식국尙食局 직장直長이 보고하기를 “신이 노모의 병이 위독해졌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해져서 마치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맛보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신의 죄는 1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에 세종이 그의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병든 노모를 모시다가 평상을 회복하면 다시 나오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