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八年이라 金主謂宰臣曰 近聞烏底改有不順之意하니 若遣使責問이라가 彼或抵捍不遜이면 則邊境之事有不可已者라
朕嘗思之컨대 招徠遠人은 於國家에 殊無所益이라 彼來則聽之하고 不來則無强其來니 此前世羈縻之長策也라
대정大定 28년(1188)에 세종이
재신宰臣들에게 이르기를, “근래 듣건대,
가 순순히 복종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만일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문책했다가 저들이 혹 저항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변경의 분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짐이 일찍이 생각해보니, 먼 지방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은 국가에 결코 이득이 없다고 여겨진다. 저들이 오면 그 말을 들어주고 오지 않으면 억지로 오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전대前代에 이민족을
하던
장책長策이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