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諭輔臣曰 祖宗成法에 惟監司及沿邊守臣이라야 方許因任이어늘 今小臣을 亦聽因任하니 祖宗之法을 朕不欲其壞之라 國家承平二百餘年에 法令明備하야 講若畫一하니 儻能守之면 自足爲治라 蓋天下本無事어늘 庸人擾之爾니라하다
효종이
보신輔臣들에게 효유하기를, “
조종祖宗의
성법成法에는 오직
감사監司 및
연변沿邊의
수신守臣이라야 바야흐로
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신小臣을 또한
인임因任하게 하니,
조종祖宗의
법法을
짐朕은 훼손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가國家의 태평성세가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법령法令이 밝게 구비되어 있어서
혹 잘 지켜나간다면 절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천하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어지럽힐 뿐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