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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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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
○帝諭輔臣曰 祖宗成法 惟監司及沿邊守臣이라야 方許因任이어늘 今小臣 亦聽因任하니 祖宗之法 朕不欲其壞之 國家承平二百餘年 法令明備하야 講若畫一하니 儻能守之 自足爲治 蓋天下本無事어늘 庸人擾之爾니라하다


25-1-29
효종이 보신輔臣들에게 효유하기를, “조종祖宗성법成法에는 오직 감사監司연변沿邊수신守臣이라야 바야흐로 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신小臣을 또한 인임因任하게 하니, 조종祖宗은 훼손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가國家의 태평성세가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법령法令이 밝게 구비되어 있어서 혹 잘 지켜나간다면 절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천하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어지럽힐 뿐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因任 : 그대로 옛 직책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역주2 一字를……있으니 : 一字를 긋듯이 간단하고 명쾌해서 누구나 환히 알 수 있는 법령이라는 뜻이다. 漢나라 초기에 蕭何가 간편하게 법을 제정하였는데, 曹參이 그의 뒤를 이어 相國이 된 뒤에도 변경하는 일 없이 그대로 준수하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소하가 제정한 법이 일자를 긋듯이 간단하고 명쾌하게 강구할 수 있는데, 조참이 소하를 이어 승상이 되어서 그 법을 굳게 지켜 잃지 않으므로, 그 청정한 다스림을 힘입어 백성들이 안정되어 하나가 되었네.[蕭何爲法 顜若畫一 曹參代之 守而勿失 載其淸淨 民以寧一]”라고 찬미하였다고 한다.(≪史記≫ 권54 〈曹相國世家〉)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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