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春三月에 封丙吉等爲列侯하고 故人阿保賜物有差하다
丙吉爲人이 深厚不伐善하고 自曾孫遭遇로 絶口不道前恩이러니 會掖庭宮婢自陳嘗有阿保之功하야 辭引使者丙吉知狀한대
上親見問然後에 知吉有舊恩而終不言하고 大賢之러라
初張賀嘗爲弟安世하야 稱皇曾孫之材美及徵恠하니 安世輒絶止하야 以爲少主在上하니 不宜稱述曾孫이니라
及帝卽位而賀已死라 上謂安世曰 掖庭令平生稱我할새 將軍止之하니 是也라
至是下詔曰 朕微眇時에 丙吉史曾許舜이 皆有舊恩하고 張賀輔導朕躬하야 修文學經術하니 恩惠卓異하고 厥功茂焉이라
詩不云乎
아 無德不報
라하니 封賀子彭祖及吉曾舜
하야 皆爲列侯
하고 故人下至
를 皆受官祿田宅財物
하야 各以恩淺深報之
하라
9-2-12
원강元康 3년(B.C. 63) 봄 3월에
등을 봉하여
열후列侯로 삼고, 친구들과
보모保母들에게 차등을 두어 물건을 하사하였다.
병길은 됨됨이가
관후寬厚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 즉위한 뒤로 예전에 자신이 어린 선제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때
액정궁掖庭宮의 계집종이 자기가 일찍이 선제를 길러준 공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사자使者인 병길이 당시의 상황을 안다고 끌어들였다.
선제가 직접 만나서 물은 뒤에 병길이 옛날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는데 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어질게 여겼다.
처음에
가 일찍이 동생인
에게
황증손皇曾孫의 자질이 아름답고
가 있는 것을 칭송하였는데 장안세가 그때마다 제지하면서 말하기를, “
가 위에 계시니 증손을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선제가 즉위했을 때에는 장하가 이미 죽은 뒤였다. 선제가 장안세에게 말하기를, “액정령掖庭令이 평소 나를 칭송할 때에 장군이 제지한 것은 옳았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어릴 때에
병길丙吉과
과
이 모두 옛 은혜가 있었고,
장하張賀가 짐의 몸을
보도輔導하여
문학文學과
경술經術을 배우게 하였으니 은혜가 매우 크고 그 공이 성대하다.
시詩에 이르지 않았던가.
라고 하였으니, 장하의 아들
장팽조張彭祖와 병길과 사증과 허순을
봉封하여 모두
열후列侯로 삼고, 친구들과 아래로
군저옥郡邸獄의
여도女徒로서 일찍이 나를 돌봐준 공이 있는 자들은 모두
관록官祿과
전택田宅과
재물財物을 받게 해서 각각 은혜의 크기에 따라 보답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