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五月에 帝諭執政曰 人主動作이 不當有欲以害政이니 漢武至不仁하야 以一馬之故로 勞師萬里하야 侯者七十餘人이라 視人命若草芥하니 所以戶口減半也라 人命至重하니 天地之大德曰生이니 豈可如此리오
又曰 有政事면 則豈特人得其所리오 鳥獸魚鱉亦咸若이니 如數罟不入汚池면 卽魚鱉亦得其生長矣리라
희령熙寧 5년(1072) 5월에 신종이 집정執政에게 이르기를, “임금의 행동은 욕심 때문에 정사를 해쳐서는 안 된다. 한漢 무제武帝가 지극히 불인不仁하여 말 한 필 때문에 1만 리 밖까지 군대를 보내서 제후가 된 자가 70여 명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초개처럼 여겼으니, 그 때문에 호구戶口가 절반으로 준 것이다. 인명人命은 지극히 중요하니,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정사政事가 있으면 어찌 사람만 그 살 곳을 얻겠는가. 조수鳥獸와 어별魚鱉 또한 모두 천성대로 살 것이니, 만약 촉고數罟를 연못에 치지 않으면 어별 또한 천성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