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十月에 上諭工部臣曰 孟子傳道하야 有功名敎하니 歷年旣久에 子孫甚微하야 近有以罪輸作者하니 朕聞卽命釋之호라
假令朕不知之하야 或致死亡이면 則賢者之後 寖以微滅하리니 是豈禮先賢之意哉리오 爾等宜加詢問하야 凡有聖賢之後 在輸作者어든 依例釋之하라
겨울 10월에 태조가 공부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맹자孟子가 도道를 전하여 명교名敎에 공功이 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 그 자손이 매우 미약해져서 근자에는 죄를 지어 노역형勞役刑을 받는 자가 있었으니, 짐이 듣고서 즉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만약 짐이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현자賢者의 후손이 점점 미약하여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선현을 예우하는 뜻이겠는가. 그대들은 더욱 널리 물어서 성현의 후손으로서 노역형을 받는 자가 있거든 이 예에 의거하여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