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喬行簡進讀高宗寶訓謹名器篇이라가 至祖宗朝敎坊官有求爲郡者太祖以唐莊宗爲鑑不與하야 帝曰 用伶人爲郡守면 非獨輕褻名器라 亦必爲民害로다하다
行簡奏乞謹守祖宗法度則名器自不濫이니이다하니 帝曰 祖宗法度가 自是精密하니 豈容不守리오하다
이 ≪
고종보훈高宗寶訓≫ 〈
근명기謹名器〉
편篇을
진독進讀하다가 ‘
조종조祖宗朝에
가운데
군수郡守가 되기를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태조太祖께서
의 일을 귀감으로 삼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이종이 이르기를, “
영인伶人을 등용하여
군수郡守로 삼으면
명기名器를 경솔하게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백성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였다.
교행간이 상주上奏하여 “삼가 조종祖宗의 법도法度를 지키면 명기名器가 절로 남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청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조종의 법도가 본래 정밀精密하니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