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以逆賊旣平에 而儲貳爲國家大本이라하야 於是에 立皇太子하고 大赦하고 增文武位二等하고 賜鰥寡孤獨帛人二疋하고 徵處士臨海任旭會稽虞喜하야 竝爲博士하고
詔曰 大事初定하니 其命惟新이라 其令大宰司徒以下詣都堂하야 參議政道하고 諸所因革을 務盡事中하라
又詔曰 湌直言引亮正은 想群賢達吾此懷矣니 予違汝弼은 堯舜之相君臣也라 吾雖虛闇이나 庶不距逆耳之談이라 稷契之任을 君居之矣니 望共勖之하노라
13-3-4 명제는 역적逆賊이 평정된 뒤에 저이儲貳가 국가國家의 큰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황태자皇太子를 세운 다음 크게 사면령을 내리고 문신文臣과 무신武臣들을 2등급씩 승진시켰으며 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노인에게 비단 2필씩 하사하고 처사處士인 임해臨海 사람 임욱任旭과 회계會稽 사람 우희虞喜를 불러 모두 박사로 삼았다.
그런 뒤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대사大事가 처음 안정되었으니 국가의
명命이 새로워졌다.
태재大宰와
사도司徒 이하로 하여금
도당都堂에 와서
정도政道에
참의參議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 힘써 이치에 맞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직언直言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고 정직한 이를 등용하는 것은
군현群賢들이 나의 이 마음을 이루어주기를 생각해서이다. 나의 잘못을 그대들이 바로잡아주는 것은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군신君臣간에 서로 돕게 한 일이다. 내가 비록 천박하고 우매하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의 직임을 그대들이 맡고 있으니, 함께 힘쓰기 바라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