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冬十月에 詔左散騎常侍艾潁等三十四人하야 分行諸州하야 均定田租하고 復詔諸州倂鄕村하야 率以百戶爲團하고 團置耆長三人하다
世宗留心農事하야 刻木爲耕夫蠶婦하야 置之殿庭하다
현덕顯德 5년(958) 겨울 10월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애영艾潁 등 34명에게 조서를 내려 여러 주에 나누어 가서 전조田租를 고르게 정하도록 하고, 또 여러 주와 향촌鄕村에 조서를 내려 모두 100호戶를 하나의 단團으로 만들고 단團에 기장耆長 3명을 두게 하였다.
세종이 농사에 마음을 두어 나무를 깎아서 밭 가는 남자상과 누에 치는 여자상을 만들어 전정殿庭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