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1-18
○五年冬十月 詔左散騎常侍艾潁等三十四人하야 分行諸州하야 均定田租하고 復詔諸州倂鄕村하야 率以百戶爲團하고 團置耆長三人하다
世宗留心農事하야 刻木爲耕夫蠶婦하야 置之殿庭하다


19-1-18
현덕顯德 5년(958) 겨울 10월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애영艾潁 등 34명에게 조서를 내려 여러 주에 나누어 가서 전조田租를 고르게 정하도록 하고, 또 여러 주와 향촌鄕村에 조서를 내려 모두 100를 하나의 으로 만들고 기장耆長 3명을 두게 하였다.
세종이 농사에 마음을 두어 나무를 깎아서 밭 가는 남자상과 누에 치는 여자상을 만들어 전정殿庭에 두었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