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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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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六月 除田之租稅하다
詔曰 農 天下之本이라 務莫大焉이라 今勤身從事而有租稅之賦하니 是爲本末者 無以異也하니 其除之하라


7-1-18 6월에 전지田地조세租稅를 폐지하였다.
조서를 내리기를, “농사는 천하의 근본으로 힘쓰는 것으로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지금 몸을 부지런히 하여 농사를 짓는데 조세를 매기니 이는 폐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本에……것이다 : 本은 농사이고 末은 장사이다. 농부와 장사가 모두 세금을 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田租를 폐지한 것이다.(≪史記集解≫ 권10 〈孝文本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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