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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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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5
○山東淸理軍伍大理寺卿湯宗奏 濟南等府 去年七月至今年三月無雨雪하야 麥苗焦槁어늘 工部派買顔料甚急하니 乞暫停止라한대 尙書吳中言 顔料 皆陵寢殿宇待用之物이라하니
上曰 山東之民 祖宗之民也 艱難如此어늘 祖宗所不忍 爾可以苛急擾之邪 其悉停罷하라하다


34-1-25
산동山東 청리군오淸理軍伍 상주上奏하기를, “제남부濟南府 등은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아 보리와 벼가 말라 죽었는데, 공부工部에서 안료顔料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니, 청컨대 잠시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서尙書 오중吳中이 말하기를, “안료는 모두 능침陵寢전우殿宇에 소용되는 물품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산동山東의 백성은 조종祖宗의 백성이다. 백성의 고통이 이와 같은데, 조종祖宗께서도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그대가 가혹하게 독촉하여 어지럽힐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정파停罷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大理寺卿 : 刑獄과 司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廷尉의 長官을 말한다.
역주2 湯宗 : 1365~1427. 明나라 浙江 平陽 사람으로 자는 正傳이다. 洪武 말에 太學生의 신분으로 河南按察僉事에 발탁되었다. 建文 연간에 山東按察使로 옮겼다가 永樂 초에 大理寺丞이 되었고, 仁宗 때에 南京大理寺卿이 되었다.
역주3 派買 : 科買와 같은 말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민간에 할당하여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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