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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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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
○帝謂輔臣曰 前代內臣 恃恩恣橫하야 蠧政害物하니 朕常深以爲戒하야 至於班秩賜與 不使過分하고 有罪 未嘗矜貸하니 此輩當亦畏懼니라
等曰 前代事迹昭然하야 足爲龜鑑이라 陛下言及此하시니 社稷之福也로소이다
時內侍史崇貴 嘗使嘉州還하야 上言 有知縣王姓者貪濁하고 有佐官名昭度者廉幹하니 乞擢爲知縣이라한대
帝曰 內臣將命하야 能采善惡하니 固亦可奬이라 然以其密侍局禁으로 便爾賞罰外人이면 未爲厭服이니 當須轉運使審察之
涇原都鈐轄秦翰 請令本路入內高班王克讓赴鎭戎軍하야 同涖兵事한대 帝曰 承受止當奏事 若預聞兵政 非所宜也 罷其奏하고 尋有詔緣邊承受使臣 無得受部署鈐轄差領軍馬하야 以圖功賞하고
後又詔內臣將命于外하야 干預州縣公事어나 及所在官吏不卽以聞이어든 竝寘于罪하고 凡內臣出使 皆責知委狀하야 敢妄奏他事者 當伏軍令이니 祖宗舊制也
又詔如聞入內內侍省遣親事하야 卒於京城 采察公事하야 因緣搔擾라하니 竝止絶之하라


22-1-23
진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전대의 내신內臣이 은혜를 믿고 함부로 전횡을 일삼아 정사를 해치고 사물을 해쳤으니, 짐이 항상 깊이 경계하여 품계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과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 용서한 적이 없었으니, 이들 또한 두려워할 것이다.” 하니,
왕단王旦 등이 아뢰기를, “전대의 사적事迹이 환히 드러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폐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니 사직의 복입니다.” 하였다.
이때 내시 사숭귀史崇貴가 일찍이 가주嘉州로 심부름 갔다 돌아와서 상언上言하기를, “지현知縣 중에 왕씨王氏 성을 가진 자는 탐오貪汚하고, 좌관佐官 중에 이름이 소도昭度라는 자는 청렴하고 일에 능하니 그를 발탁하여 지현으로 삼으소서.” 하니,
진종이 이르기를, “내신이 명을 받고 나가서 능히 지방관의 선악을 채집해왔으니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궁궐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내시의 말을 가지고 곧 외부 사람에게 상이나 벌을 내린다면 신복信服하지 않을 것이니 전운사轉運使에게 살피게 하겠다.” 하였다.
경원도검할涇原都鈐轄 이 청하기를, “본로本路에서 내시로 들어간 고관高官 왕극양王克讓으로 하여금 진융군鎭戎軍에 가게 해서 함께 병사兵事에 임하게 해주소서.” 하였는데, 진종이 이르기를, “그가 담당하는 일은 단지 일을 아뢰는 것이다. 병정兵政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하고, 그 주문奏文을 폐기하고, 이어 조서를 내려 변경에 명을 받고 나간 사신使臣부서검할차령군마部署鈐轄差領軍馬를 받아서 공을 세워 상을 받는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또 조서를 내려 “내신이 명을 받아 밖에 나가서 주현州縣공사公事에 간여하거나 그곳의 관리가 즉시 〈내신이 간여하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하고, 모든 내신이 사신 나갈 때에 모두 지위장知委狀을 요구하여 감히 다른 일을 함부로 아뢴 자는 군령軍令으로 처벌할 것이니, 이는 조종祖宗의 옛 법이다.” 하였다.
또 조서를 내리기를, “대내에 들어온 내시를 어버이 일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끝내 경성에서 공사公事를 조사해서 그것을 인연으로 소란을 일으켰다고 들었으니, 모두 근절토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秦翰 : 952~1915. 宋나라 眞定府 获鹿 사람으로, 자는 仲文이다. 13세에 黃門이 되어, 태종 때부터 契丹을 치는 데 전공을 세워 진종 때에 벼슬이 平州團練使에 이르렀다.
역주2 (朝)[旦]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는 朝鮮 太祖 李成桂가 왕위에 오른 뒤 ‘旦’으로 개명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避諱하여 ‘朝’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글자인 ‘旦’으로 돌려놓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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