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正月에 樞密院議補禁軍列校하니 王繼英奏曰 藩邸給事之人尙在外職者 皆聚議騰謗하야 謂臣蒙蔽不言於上하야 致其留滯라하나니이다
帝曰 此等不自省循하고 苟求僥倖하니 借如因緣際會하야 儻加陞擢이라도 必須有名이라야 方塞輿議니 先帝時에 有一散從官李繼榮在藩日에 曾預給使러니 後十餘年에 但隷名尙食局하야 嘗隨流輩預選하니
先帝見而詢之하시고 乃知繼榮也하야 止遷隊長하야 歲餘에 擢爲小校하니 國家爵位를 豈容妄授也리오
경덕景德 2년(1005) 정월에 추밀원樞密院에서 금군禁軍의 열교列校를 보임하는 일을 의논하니 왕계영王繼英이 아뢰기를, “번저藩邸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아직도 외직에 있는 자들이 모두 모여 비방하기를, ‘신이 차단하여 성상께 말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진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진종이 이르기를, “이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구차하게 요행을 구하니, 가령 연줄을 대서 기회를 만나 혹시 승진하더라도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여론을 막을 수 있다. 선제先帝 때에 한 산종관散從官 이계영李繼英이라는 자가 번저藩邸에 있을 때 급사給使로 있었는데 10여 년 후에 단지 상식국尙食局에 이름을 올려 일찍이 그 무리들과 함께 선발하는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선제께서 보고서 물으시고 그가 이계영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단지 대장隊長으로 옮겨주는 데에 그치고 한 해 남짓 지나서 그를 뽑아 소교小校로 삼았으니, 국가의 작위를 어찌 함부로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