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六年秋九月
에 郡國
에 大姓及兵長群盜
가 處處竝起
하야 攻劫
하고 害殺長吏
라
郡縣追討하니 到則解散하고 去復屯結호되 靑徐幽冀四州尤甚이러라
冬十月에 遣使者하야 下郡國하야 聽盜自相糾擿하야 五人이 共斬一人者는 除其罪하고 吏雖逗留廻避故縱이라도 皆勿問하고 聽以禽討爲效하며 其牧守令長이 坐界內盜賊而不收捕者와 又以畏愞捐城委守者는 皆不以爲負하고 但取獲賊多少로 爲殿最하야 惟蔽匿者乃罪之하니 於是에 更相追捕하야 賊竝解散이라
10-1-24 건무建武 16년(40) 가을 9월에 군국郡國에 대성大姓 및 병장兵長과 군도群盜들이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공겁攻劫하고 장리長吏들을 살해殺害하였다.
이에 군현郡縣에서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니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했다가 떠나가면 다시 집결했는데,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 네 고을이 더욱 심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군국郡國에 내려가 도적을 다스리게 하되, 도적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간에 규찰하고 적발하여 다섯 명이 함께 한 명을 참수할 경우에는 그 죄를 면제해주게 하고, 관리들이 비록 머뭇거리고 회피하여 일부러 도적을 놓아주더라도 모두 추궁하지 말고 그들이 도적을 추포한 것을 공효로 삼게 하였으며,
목수牧守와
영장令長 가운데 관내의
도적盜賊을 방치한 채 잡아들이지 않는 자와 또 두려움 때문에
성城을 버리거나 지켜야 할 고을을 버리는 자는 모두
죄罪로 여기지 말고 단지 도적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에 따라
를 해서 오직 은닉하는 자만 죄를 주게 하였으니, 이에 지방의 관리들이 서로 번갈아 추포하고 도적들이 모두 해산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수괴首魁를 다른 군郡으로 옮긴 뒤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곡식을 받도록 하여 생업生業을 편안히 여기게 하였다.
이로부터 소와 말을 방목하고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