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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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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六年秋九月 郡國 大姓及兵長群盜 處處竝起하야 攻劫하고 害殺長吏
郡縣追討하니 到則解散하고 去復屯結호되 靑徐幽冀四州尤甚이러라
冬十月 遣使者하야 下郡國하야 聽盜自相糾擿하야 五人 共斬一人者 除其罪하고 吏雖逗留廻避故縱이라도 皆勿問하고 聽以禽討爲效하며 其牧守令長 坐界內盜賊而不收捕者 又以畏愞捐城委守者 皆不以爲負하고 但取獲賊多少 爲殿最하야 惟蔽匿者乃罪之하니 於是 更相追捕하야 賊竝解散이라
徙其渠帥於他郡하고 賦田受稟하야 使安生業하니
自是 牛羊放牧하고 邑門不閉러라


10-1-24 건무建武 16년(40) 가을 9월에 군국郡國대성大姓병장兵長군도群盜들이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공겁攻劫하고 장리長吏들을 살해殺害하였다.
이에 군현郡縣에서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니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했다가 떠나가면 다시 집결했는데,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 네 고을이 더욱 심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군국郡國에 내려가 도적을 다스리게 하되, 도적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간에 규찰하고 적발하여 다섯 명이 함께 한 명을 참수할 경우에는 그 죄를 면제해주게 하고, 관리들이 비록 머뭇거리고 회피하여 일부러 도적을 놓아주더라도 모두 추궁하지 말고 그들이 도적을 추포한 것을 공효로 삼게 하였으며, 목수牧守영장令長 가운데 관내의 도적盜賊을 방치한 채 잡아들이지 않는 자와 또 두려움 때문에 을 버리거나 지켜야 할 고을을 버리는 자는 모두 로 여기지 말고 단지 도적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에 따라 를 해서 오직 은닉하는 자만 죄를 주게 하였으니, 이에 지방의 관리들이 서로 번갈아 추포하고 도적들이 모두 해산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수괴首魁를 다른 으로 옮긴 뒤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곡식을 받도록 하여 생업生業을 편안히 여기게 하였다.
이로부터 소와 말을 방목하고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


역주
역주1 殿最 : 관원들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그 優劣을 매기던 일로서 上을 最, 下를 殿이라고 하였다.
역주2 (所在)[在所] : 저본에는 ‘所在’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권1하 〈光武帝紀〉에 의거하여 ‘在所’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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