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課民種植하야 每縣定民籍爲五等하야 第一은 種雜木百하고 每等에 減二十爲差하고 桑棗半之하고 男女十歲以上은 人種韭一畦호되 闊一步長十步하고 令佐以春秋巡視케하다
3월에 백성들에게 나무 심기를 부과하여 매 현縣에 민적民籍을 5등으로 정해서 제1등은 잡목雜木 100그루를 심게 하고, 한 등급이 내려갈수록 20그루씩 차감하고, 뽕나무와 대추나무는 그 수량을 절반으로 하고, 남녀 10세 이상은 사람마다 부추[구韭] 한 두둑을 심되 너비는 1보步 길이는 10보로 하고 좌佐로 하여금 봄가을로 순시巡視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