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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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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三月 課民種植하야 每縣定民籍爲五等하야 第一 種雜木百하고 每等 減二十爲差하고 桑棗半之하고 男女十歲以上 人種韭一畦호되 闊一步長十步하고 令佐以春秋巡視케하다


20-1-6
3월에 백성들에게 나무 심기를 부과하여 매 민적民籍을 5등으로 정해서 제1등은 잡목雜木 100그루를 심게 하고, 한 등급이 내려갈수록 20그루씩 차감하고, 뽕나무와 대추나무는 그 수량을 절반으로 하고, 남녀 10세 이상은 사람마다 부추[] 한 두둑을 심되 너비는 1 길이는 10보로 하고 로 하여금 봄가을로 순시巡視하게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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