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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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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帝在廷之士하야其一面對하고
詔曰 自昔帝王卽政之初 首闢四門하야 達聡明目하고 訪予落止하야 小毖求助하니 凡今內外文武小大之臣 有所見聞이어든 以啓告하라
忠言正論 朕所樂聽이요 事有可行이면 虛心而從이라 言或過直이라도 無悼後害 封章來上하야 以副朕延納之誠焉하라


26-1-4
이종이 조정에 있는 선비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매일 한 번 면대面對하기를 명하였다.
또 조서를 내리기를, “옛날부터 제왕帝王이 처음 정사를 시작할 때는 맨 먼저 사방의 문을 열어 놓아서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고 군신群臣들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무릇 지금 내외內外문무文武 대소大小 신료臣僚들은 보고 들은 바가 있거든 계고啓告하도록 하라.
충성스런 말과 바른 논의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것이고, 시행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비우고 따를 것이다. 말이 혹 후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을 올려서 충성스런 말과 바른 논의를 받아들이려는 짐의 정성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사방의……하였으며 : 임금이 사방의 소리를 잘 듣고 사방의 정사를 잘 살펴보았다는 의미이다. ≪書經≫ 〈舜典〉에 舜임금이 즉위하고 나서 “사악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 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셨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2 처음 시작할 때 물어서 : 새로 즉위하여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국사를 논의하였다는 의미이다. ≪詩經≫ 〈周頌 訪落〉에, 周 成王이 宗廟에 나아가 “내 처음 시작할 때 물어서 우리 昭考 武王의 道를 따르려 하나, 아! 아득히 멀기에 짐이 미칠 수 없노라.[訪予落止 率時昭考 於乎悠哉 朕未有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3 삼가 : 원문은 ‘小毖’이니, 이는 ≪詩經≫ 〈周頌〉의 篇名으로, 成王이 지난 일을 경계로 삼으며 群臣들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다. 그 시에 “내가 징계함은 後患을 삼가는 것이네. 벌을 건드리지 말지어다. 건드리면 쏘이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桃蟲인 줄 믿었더니 하늘을 훨훨 나는 큰 새로다. 집에 多難함을 견디지 못하거늘 내 또 독한 여뀌풀에 앉았노라.[予其懲 而毖後患 莫矛䈂蜂 自求辛螫 肇允彼桃蟲 拼飛維鳥 未堪家多難 予又集于蓼]” 하였다.
역주4 지나치게 곧더라도 : ‘過直’은 ‘矯枉過直’의 준말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周易≫ 小過卦 卦辭에 “소과는 형통하니 정함이 이롭다.[小過 亨 利貞]”라고 하였는데, 그 傳에서 “과는 보통을 넘는 것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바루는 것과 같으니, 지나치게 하는 것은 바름에 나아가는 것이다. 일은 때의 당연함이 있어 지나치게 함을 기다린 뒤에 능히 형통함이 있다. 그러므로 소과는 스스로 형통할 뜻이 있는 것이다.[過者 過其常也 若矯枉而過正 過所以就正也 事有時而當然 有待過而後能亨者 故小過自有亨義]” 하였다.
역주5 封章 : 밀봉하여 올리는 건의서를 말한다. 고대에 관료들이 임금에게 기밀의 사안을 건의할 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정 주머니에 담아 밀봉하여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封事라고도 한다.
역주6 (命)[詔]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詔’로 바로잡았다.
역주7 (推)[命] : 저본에는 ‘推’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其)[具] : 저본에는 ‘其’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具’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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