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以民爲本하고 民以食爲天하나니 自頃으로 在所貧罄하야 家無宿積하니 誠由德政弗孚하고 耕桑未廣하야 守宰微化導之方하고 氓庶亡勤分之義라
有司其頒宣舊條하고 務盡敦課하야 遊食之徒를 咸令附業하고 考覈勤惰하야 以行誅賞하라하다
14-1-14 원가元嘉 20년(443)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 법이다. 근래에 도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곤궁하게 되어 가호家戶마다 축적된 양식이 없으니, 진실로 덕정德政이 미덥지 못하고 경작과 양잠이 널리 시행되지 못해서 수재守宰는 교화하여 인도하는 방법이 부족하고 백성은 분수에 부지런한 의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사有司는 옛 조령條令을 반포하고 실상을 조사하는 데 힘을 다하여 놀고먹는 무리들을 모두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근태를 고핵考覈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