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分遣使臣하야 於京城四門置場하야 增價以糴하고 令有司虛近倉以貯之하야 命曰 常平이라하야 以常參官領之하야 俟歲飢하야 卽減價糶與貧民하야 遂爲永制하다
6월에 사신使臣을 나누어 보내 경성의 사대문四大門에 장場을 열어 값을 더 주고 곡물을 사들이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 있는 창고를 비워 그곳에 저장하게 하고 이름을 상평常平이라고 하였다. 상참관常參官에게 관리하게 해서 흉년이 들면 즉시 값을 내려 빈민들에게 팔게 하고 이것을 영구히 제도로 삼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