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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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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隆興元年正月 詔觀察使以上하야 各擧三人하고 令三省樞密院으로 詳立格式호되
謀略沈雄하야 可任大計하며 寬猛適宜하야 可使御衆하며 臨陣驍勇하야 可鼓士氣하며 威信有聞하야 可守邊郡하며 思智精巧하야 可治器械已上五等 令曾立軍功觀察使以上으로 不以在任閒居하고 竝隨類하야 陳實迹薦擧하며
通習典章하야 可掌朝儀하며 練達民事하야 可任郡寄하며 諳曉財計하야 可裕民力하며 持身廉潔하야 可律貪鄙하며 詞辨不屈하야 可備奉使已上五等 令非軍功觀察使以上으로 薦擧하다


25-1-8
융흥隆興 원년(1163) 정월에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에게 조칙을 내려 각각 세 사람씩 천거하게 하고 삼성三省추밀원樞密院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격식格式입정立定하게 하되,
지모智謀책략策略이 깊고 웅대하여 대계大計를 맡길 만하며 너그러움과 엄함이 알맞아서 군중을 통솔하게 할 만하며 전장에서 날래고 용맹하여 사기士氣고무鼓舞할 만하며 위엄과 신의가 널리 알려져 변방의 주군州郡을 지킬 만하며 사려와 지혜가 정교精巧하여 기계器械를 조작할 만한 사람 등 이상 5의 인재를 일찍이 군공軍功을 세운 적이 있는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재임在任한거閒居를 따지지 말고 모두 부류에 따라 실적實迹을 적시하여 천거薦擧하게 하였다.
제도制度법령法令에 통달하고 익숙하여 조정의 의절儀節을 관장할 만하며 백성의 일에 숙련되고 통달하여 군수의 직임을 맡길 만하며 재정財政회계會計에 밝아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할 만하며 몸가짐이 청렴하고 고결하여 탐관오리를 다스릴 만하며 사변詞辨이 강직하여 봉사奉使에 충원할 만한 사람 등 이상 5의 인재를 군공軍功을 세운 적이 없는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천거薦擧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措)[指] : 저본에는 ‘措’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 및 ≪宋會要輯稿≫에 의거하여 ‘指’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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