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隆興元年正月에 詔觀察使以上하야 各擧三人하고 令三省樞密院으로 詳立格式호되
謀略沈雄
하야 可任大計
하며 寬猛適宜
하야 可使御衆
하며 臨陣驍勇
하야 可鼓士氣
하며 威信有聞
하야 可守邊郡
하며 思智精巧
하야 可治器械已上五等
을 令曾立軍功觀察使以上
으로 不以在任閒居
하고 竝隨類
하야 陳實迹薦擧
하며
通習典章하야 可掌朝儀하며 練達民事하야 可任郡寄하며 諳曉財計하야 可裕民力하며 持身廉潔하야 可律貪鄙하며 詞辨不屈하야 可備奉使已上五等을 令非軍功觀察使以上으로 薦擧하다
융흥隆興 원년(1163) 정월에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에게 조칙을 내려 각각 세 사람씩 천거하게 하고 삼성三省과 추밀원樞密院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격식格式을 입정立定하게 하되,
지모智謀와 책략策略이 깊고 웅대하여 대계大計를 맡길 만하며 너그러움과 엄함이 알맞아서 군중을 통솔하게 할 만하며 전장에서 날래고 용맹하여 사기士氣를 고무鼓舞할 만하며 위엄과 신의가 널리 알려져 변방의 주군州郡을 지킬 만하며 사려와 지혜가 정교精巧하여 기계器械를 조작할 만한 사람 등 이상 5등等의 인재를 일찍이 군공軍功을 세운 적이 있는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재임在任과 한거閒居를 따지지 말고 모두 부류에 따라 실적實迹을 적시하여 천거薦擧하게 하였다.
또 제도制度와 법령法令에 통달하고 익숙하여 조정의 의절儀節을 관장할 만하며 백성의 일에 숙련되고 통달하여 군수의 직임을 맡길 만하며 재정財政과 회계會計에 밝아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할 만하며 몸가짐이 청렴하고 고결하여 탐관오리를 다스릴 만하며 사변詞辨이 강직하여 봉사奉使에 충원할 만한 사람 등 이상 5등等의 인재를 군공軍功을 세운 적이 없는 관찰사觀察使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천거薦擧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