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戊戌春正月에 遷元帥康茂才爲營田使라 上諭茂才曰 比因兵亂하야 隄防頹圮하고 民廢耕耨이라 故設營田司하야 以修築隄防하고 專掌水利라
今軍務實殷하야 用度爲急한대 理財之道는 莫先於農이라 春作方興에 慮旱潦不時하야 有妨農事라 故命爾此職하니 分巡各處하야 俾高無患乾하고 卑不病澇하야 務在蓄洩得宜하라
大抵設官爲民이요 非以病民이라 若但使有司로 增飾館舍하고 迎送奔走하야 所至紛擾면 無益於民而反害之니 非付任之意니라하다
무술년(1358) 봄 정월에 〈투항한〉 원元나라 장수 강무재康茂才를 옮겨 영전사營田使로 삼았다. 태조가 강무재에게 효유하기를, “근래 병란兵亂으로 인해 제방隄防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전사營田司를 설치하여 제방을 수축修築하고 오로지 수리水利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군무軍務가 실로 방대하여 재정財政의 확충이 시급한데, 재정을 다스리는 도리는 농사가 가장 먼저이다. 봄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때에 맞지 않게 가뭄이 들고 장마가 져서 농사에 방해가 있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명하여 이 직임을 맡게 하는 것이니, 각처를 나누어 순시하여 고지대의 토지는 한해旱害를 입지 않고 저지대의 토지는 수해水害를 입지 않도록 지대에 맞게 관개灌漑와 배수排水에 힘쓰도록 하라.
대저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백성을 위함이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단지 유사有司로 하여금 관사館舍를 증축하고 장식하거나 윗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로 분주하여 이르는 곳마다 소요騷擾를 일으키게 할 뿐이라면 이는 백성들에게 무익하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는 것이니, 그대에게 직임을 맡기는 뜻이 아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