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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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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9
○九月 上諭工部臣曰
古者土賦 隨地所産하고 不强其所無러니 比年如丹漆石靑之類 所司更不究物産之地하고 一槩下郡縣徵之
郡縣逼迫小民하야 鳩斂金幣하야 詣京師博易輸納한대 而商販之徒 乘時射利하니 物價騰踴數十倍
加有不肖官吏 夤緣爲奸하니 計民所費컨대 朝廷得其千百之十一하고 其餘悉肥下人이라
今宜戒此弊하야 凡合用之物 必於出産之地計直市之하라 若仍蹈故習하야 一槪科派하야 以毒民者 必誅不宥하리라하다


33-1-19
9월에 인종이 공부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였다.
“옛날에는 전토田土에 대한 부세賦稅를 토지에서 생산되는 물종物種에 따라 부과하고 생산되지 않는 물종에 대해서는 강제로 부과하지 않았는데, 근년에는 단칠丹漆이나 석청石靑 같은 종류에 대하여 주관하는 관사官司에서 물종이 생산되는 땅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군현郡縣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에 군현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을 핍박하여 금폐金幣를 모아 거두어들인 다음 경사京師로 가서 물건으로 바꾸어 수납輸納하는데, 장사치들이 시세時勢에 편승하여 재리財利모취謀取하기 때문에 물가物價가 수십 배나 급등하였다.
게다가 부정한 관리官吏들이 이를 기회로 간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내는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조정朝廷에서는 그 가운데 천이나 백 분에 열이나 하나를 얻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랫사람들만 살찌우고 있다.
이제 마땅히 이런 폐단을 경계하여 무릇 사용해야 할 물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물종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시가대로 계산하여 사들여야 할 것이다. 만일 예전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주벌誅罰할 것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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