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九年四月에 給事中柯暹監察御史何忠等應詔言事하야 頗訐直이나 然其詞侵工部尙書李慶等하니 慶等不能平하야 數請于上罪之어늘 上曰 敬天故求直言하니 今罪言者면 是逆天이니 可乎아
又曰 朕於今正欲聞過하니 古之明主는 皆奬直言이어늘 今爾數請罪之하니 是欲朕爲何如主오
且彼所言爾等過失이 若誠有어든 卽因而改之면 豈非善德이며 果若無之면 於爾何損이리오 今罪之면 將重其名하고 而益朕與爾等之過矣리라 慶等愧而退하다
영락永樂 19년(1421) 4월에
급사중給事中 과
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이 조서에 응하여
국사國事를 말하였는데 말이 꽤 강직하였다. 그러나 그 말이
공부상서工部尙書 등을 지적하였으므로 이경 등이 불쾌하여 자주 태종에게 그들에게 벌주기를 청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하늘을 공경하기 때문에
직언直言을 구하였는데 지금 말한 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옳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오늘날 나의 허물을 들으려고 하니, 옛날 현명한 군주는 모두 직언을 장려했는데 지금 그대가 자주 벌주기를 청하니, 짐을 어떤 군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들이 말한 그대들의 과실이 만약 참으로 있거든 즉시 이로 인하여 고친다면 어찌 선한 덕이 아니겠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면 그대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지금 그들을 벌준다면 장차 그들의 이름을 중하게 하고 짐과 그대들의 허물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하니, 이경 등이 부끄러워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