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國牧民이 莫切於守令이니 守令賢이면 則一郡一邑之民有所恃하야 而不得其所者寡矣니 如其不賢이면 當速去之니라
蓋吏部選授之時에 出一時倉猝이면 未能悉其才行이니 必考察所行이라야 乃見其賢否니
其令巡按監察御史及按察司로 凡府州縣官到任半歲之上者는 悉察其能否廉貪之實하야 以聞하라
태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및
도찰원좌도어사都察院左都御史 진영陳瑛 등에게 말하였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기르는 자로는 수령보다 절실한 자가 없다. 수령이 어질면 한 군郡과 한 읍邑의 백성이 의지할 곳이 있어서 안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적으니, 만약 어질지 않으면 속히 내쳐야 한다.
대체로 이부吏部에서 관리를 선발하여 제수할 때에 한때 갑자기 뽑게 되면 그 재능과 행실을 다 알 수 없으니, 반드시 행한 바를 고찰해야 그 현부賢否를 볼 수 있다.
순안감찰어사巡按監察御史 및
안찰사按察司로 하여금 모든
부府․
주州․
현縣의 관원으로서 부임한 지 반 년 이상 된 자에 대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와 청렴한지 탐오한지의 실상을 모두 살펴서 아뢰게 하라.”
건의蹇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