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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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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夏五月 葬文宣后於固陵한대 周主袒跣至陵所
詔曰 三年之喪 達於天子호되 但軍國務重하니 須自聽朝 衰麻之節 苫廬之禮 率遵前典하야 以申罔極이니 百僚 宜依遺令하야 旣葬而除하라
公卿 固請依權制호되 不許하야 卒申三年之制하고 五服之內 亦令依禮하다


15-2-9 여름 5월에 문선태후文宣太后영고릉永固陵에 장사 지냈는데, 주주周主가 윗옷을 벗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능소陵所에 이르렀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삼년상三年喪천자天子에까지 통하는 제도이다. 다만 군국軍國의 임무가 막중하니 모름지기 직접 조정의 정사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최마衰麻(상복)의 제도와 예제禮制는 이전의 전례典禮를 준용하여 망극한 슬픔을 펴야 할 것이니, 모든 관료들은 마땅히 〈문선태후의〉 유령遺令에 따라 장사를 지낸 뒤에 제복除服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에 따르기를 간청하였지만 윤허하지 않아서 마침내 3년의 예제를 시행하고 이내의 친척들 역시 예제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苫廬 : 거적을 깐 여막이라는 뜻으로, 喪主의 거처를 가리킨다.
역주2 權制 : 정해진 제도가 아닌 상황에 따라 임시로 변통하여 처리하는 禮制를 말한다.
역주3 五服 : 다섯 가지 服制로 斬衰三年․齊衰朞年․大功九月․小功五月․緦麻三月을 가리킨다.
역주4 [永] : 저본에는 ‘永’이 없으나, ≪周書≫ 권5 〈武帝邕 上〉에 의거하여 ‘永’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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