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曰 三年之喪은 達於天子호되 但軍國務重하니 須自聽朝나 衰麻之節과 苫廬之禮는 率遵前典하야 以申罔極이니 百僚는 宜依遺令하야 旣葬而除하라
公卿이 固請依權制호되 不許하야 卒申三年之制하고 五服之內가 亦令依禮하다
15-2-9 여름 5월에 문선태후文宣太后를 영고릉永固陵에 장사 지냈는데, 주주周主가 윗옷을 벗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능소陵所에 이르렀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삼년상三年喪은
천자天子에까지 통하는 제도이다. 다만
군국軍國의 임무가 막중하니 모름지기 직접 조정의 정사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최마衰麻(상복)의 제도와
의
예제禮制는 이전의
전례典禮를 준용하여 망극한 슬픔을 펴야 할 것이니, 모든 관료들은 마땅히 〈문선태후의〉
유령遺令에 따라 장사를 지낸 뒤에
제복除服하도록 하라.”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에 따르기를 간청하였지만 윤허하지 않아서 마침내 3년의 예제를 시행하고
이내의 친척들 역시 예제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