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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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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5
○世宗欲相樞密使魏仁浦한대 議者以仁浦不由科第하니 不可爲相이라한대 世宗曰 自古用文武才略者爲輔佐 豈盡由科第邪
又甞問大臣可爲相者於兵部尙書張昭하니 昭薦李濤한대 世宗愕然曰 濤輕薄無大臣體어늘 朕問相而卿首薦之 何也
對曰 陛下所責者細行이요 臣所擧者大節也 昔晉高祖之世 張彦澤虐殺不辜어늘 濤累疏請誅之하야 以爲不殺이면 必爲國患이라하고
漢隱帝之世 濤亦上疏하야 請解先帝兵權하니 夫國家安危未形而能見之하니 眞宰相器也 臣以是薦之니이다
世宗曰 卿言甚善且至公이라 然如濤者 終不可置之中書라하니 蓋濤喜恢諧하야 不修邊幅하고 與弟澣俱以文學著名하야 雖甚友愛而多謔浪하야 無長幼體 世宗以是薄之러라
世宗在位七年이요 享年三十九


19-1-25
세종이 추밀사樞密使 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논의하는 자들이 위인포는 과거科擧를 거쳐 등용된 인물이 아니므로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종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문무文武재략才略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 보좌輔佐로 삼았으니, 어찌 모두 과거를 거쳤겠는가.” 하였다.
또 일찍이 병부상서兵部尙書 에게 대신大臣으로서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을 물었다. 장소가 를 천거하니 세종이 깜짝 놀라면서 이르기를, “이도는 경박하여 대신의 풍도가 없는 사람인데 짐이 재상감을 묻자 경이 맨 먼저 이 사람을 천거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장소가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사람의 작은 행실이고, 신이 천거한 것은 그 사람의 큰 절의입니다. 옛날에 후진後晉 고조高祖 때에 이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하자 이도가 여러 차례 상소하여 죽이라고 청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후한後漢 은제隱帝 때에도 이도가 상소하여 병권兵權을 해제하라고 청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능히 예견하였으니 참으로 재상이 될 만한 그릇입니다. 신이 이 때문에 천거한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매우 좋고 지극히 공변된 말이다. 그러나 이도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중서성中書省에 둘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이도가 해학을 좋아하여 몸가짐을 소홀히 하고, 아우 이한李瀚과 모두 문학文學으로 저명하여 매우 우애가 있었으나 희학하고 방탕한 일은 많고 장유長幼의 법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이 이 때문에 그를 경박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세종은 재위 기간은 7년이고, 향년은 39세였다.


역주
역주1 魏仁浦 : 911~969. 宋나라 衛州 汲縣 사람으로, 자는 道濟이다. 後晉과 後周에서 벼슬하였고, 宋나라 초에 右僕射를 지냈다. 建德 3년(965)에 관료 21명과 함께 從服에 관해 上奏하여 아내는 남편의 복을 따라 입도록 하였다.
역주2 張昭 : 894~972. 宋나라 濮州 范縣 사람으로, 자는 潛夫이다. 後唐, 後晉, 後周에서 벼슬하였고, 宋나라에 들어와서 吏部尙書에 제수되고 鄭國公에 봉해졌다가 陳國公으로 봉해졌다. 박학하여 보지 않은 책이 없었다.
역주3 李濤 : 898~961. 五代 때 京兆 萬年 사람으로, 자는 信臣이다.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 때에 모두 벼슬하였고, 宋나라에 들어와서 兵部尙書를 지냈다. 성품이 해학을 좋아하였으나 慷慨하였고 經綸을 자임하였으며, 詩에 능하였다.
역주4 張彦澤 : ?~947. 五代 때 사람으로, 선조는 突厥部 출신이다. 後唐과 後晉에서 벼슬하여 檢校太保에 올랐다. 후에 거란에 항복하여 耶律光德의 先導가 되었다가 결국은 야율광덕에게 살해되었다.
역주5 先帝 : 後周의 太祖 郭威를 가리킨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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