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德元年夏五月에 集百官於庭하고 詔之曰 亢陽不雨하니 豈朕薄德하야 刑賞乖中歟아 將公卿大臣에 或非其人歟아 宜盡直言無隱하라한대 公卿各引咎自責하니 其夜澍雨하다
冬十二月에 御正武殿하야 親錄囚徒하고 至夜而罷하다
15-2-5 건덕建德 원년(572) 여름 5월에 백관百官을 조정에 모아놓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극심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으니, 어찌 짐이 박덕薄德하여 상벌賞罰이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공경公卿과 대신大臣이 혹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숨김없이 직언直言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공경公卿이 각각 허물을 자신에게 돌려 자책하니 그날 밤에 단비가 내렸다.
겨울 12월에 정무전正武殿에 거둥하여 친히 죄수를 심리하고 밤이 되어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