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年에 上謂侍臣曰 朕比來決事를 或不能皆如律令이어늘 輩以爲事小라하야 不復執奏하니 夫事無不由小以致大니 此乃危亡之端也라
昔에 關龍逢忠諫而死하니 朕每痛之하고 煬帝驕暴而亡하니 輩所親見也라 輩常宜爲朕하야 思煬帝之亡하고 朕常爲輩하야 念關龍逢之死면 何患君臣不相保乎리오
옛날
은 충성으로
간諫하다가 죽었으니,
짐朕이 매양 이를 애통하게 여기고 있다. 또
양제煬帝는 교만하고 포악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공公들이 직접 본 일이다.
공公들이 항상
짐朕을 위하여 양제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짐朕이 항상
공公들을 위하여 관용방이 죽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하였다.